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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으로 이주 미국에서의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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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국으로 이직으로 인해 아이 둘만 두고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저와 아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내에서의 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차후 저는 한국에 가끔 오가기도 하고 가끔은 미국에도 거주할 계획입니다.
만일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제가 한국내에서 일을 하면 
그수입으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작성일2015-10-08 14:24

JS님의 댓글

JS
남편분이 한국으로 이직하시고 영주권을 올해 포기하시면 2015년은 dual status로 1040/1040NR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2016년 부터는 텍스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은 비록 한국에 들어가도 영주권자 이기에 만약 수입이 있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근무하실 경우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내신 후, 그 금액으로 미국에서 텍스보고를 하고 한국에서 낸 텍스만큼 크레딧으로 처리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중 더 세금이 많은곳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 머무시는 기간이 많을경우, 미국에 텍스보고는 하더라도 아예 미국에 텍스를 안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고, 특히 큰아이의 경우 대학생이기에 AOTC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만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의 경우 고객의 90% 이상이 타주 혹은 해외에 계신 고객들이므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세금보고를 하시는데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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