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가정법 |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KIM

본문

안녕하세요.
2004년 결혼해서 자녀두명 있고
 맞벌이 입니다.
게임중독, substance abuse와 무엇보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뼈가 브러질 정도로 눈이 안보일정도로 맞아 왔습니다.
2007에 경찰이왔고 domestic violence로 county접수됐지만, 남편이 판사출신 변호사를사서 file자체를 drop(?) 시켰다고 하고 그후 3년간 court에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전,misdominor가 있어여.minor를 때렸다고 합니다.

1.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은데, 이런 가정폭력경우에도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수입이 많단 이유로요?아님, 경찰을 불러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폭력을 증명하면 되는지요?
이혼하면 오버타임을 못하고 애들을 봐야해서, 수입이 같아집니다.

2. 결혼후 집2채인데, 가정폭력경우도 50/50하나요?
아님, 폭력을 증명하면 안줘도 되는지요?
비싼 베이에서 애들키우려니 혼자 인컴으로요.

3.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없나요?애들 1, 2학년도 서로 뺨때리기를 시키는 질적으로 부도덕한 아빠입니다. 같이 두었다간 죽일것같아여.

4. 이런경우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두는게,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으로 유리 한가요?

최근에도 맞아서 신고하려다가, 이번에 신고되면 남편 직장을 잃게 될것이고해서, 제가  support할수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5.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꼭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경찰신고 관련없이 할수는 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성일2015-12-03 14:55

pike님의 댓글

pike
폭력이 있을 경우 무조건 911에 걸어서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자녀 양육권 확보에 도움도 됩니다. 신고를 안하면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겨두십시요. 접근금지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 50% 넘는 재산과 애들이 18세 될때 까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qh님의 댓글

qh
저기요, 혼자서 그러지마시고 변호사선임해서 준비하세요. 여기 게시판에 물어서 사람들이 한두마디 해주는 말을 믿고 준비하실겁니까? 돈 때문이라면 이혼변호사중에 이혼한다음 위자료 받거나 하면 거기서 수수료 떼는 이들이 있어서 초기비용이 안드는 변호사들이 많으니 이혼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보길 권해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Domestic Violence가 있으면 반드시 매번 911 걸어서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혼에서 자녀 양육권으로 싸우실적엔 미국에서는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수입도 있고, 이혼 변호사에게 18세이후에도 대학 학비를 반반으로 낸다는
조건을 꼭 적으라고 하세요. 재산 분배는 공동 재산 주에서 사시면은 반반씩이고
부채도 반반씩 냅니다. 이혼 전의 모든 세금이 밀린것에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파트너쉽으로 국세청에서 보기에, 한 쪽에서 못 내면 한쪽에서 받기위해서
동일한 독촉장을 부부에게 한장씩 보내는 것이지요.

접근 금지 명령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도와 주는 법원소속 법무사가
작성부터 등록까지 다 도와 줍니다. 경찰이 개입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1년기간인데, 더 필요 하면 판사에게 호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김광배 여자 입니다. 시애틀에서
웹사이트는 KBseattle.com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88 tax report while residing in korea 댓글[2] 인기글 sunnyhill 2016-01-11 7204
5287 세금을 많이 내시는 스몰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세금공제 내용입니다. 인기글 eunicelee 2016-01-09 7101
5286 대학원생인데 IRS form이요 댓글[3] 인기글 대학원생 2016-01-07 8566
5285 카드 빚과 콜렉션 컴퍼니로 부터의 sue.. 댓글[4] 인기글 유진 2016-01-07 10136
5284 답변글 Re: 카드 빚과 콜렉션 컴퍼니로 부터의 sue.. 인기글 해결 2016-01-29 6850
5283 전남편이 재 차를 가져갔어요.. 댓글[2] 인기글 2016-01-06 9321
5282 파산신청과 경영진의 초고액연봉 인기글 현준 2016-01-06 10193
5281 운전면허증 인기글 궁금이 2016-01-05 7257
5280 인캄텍스 할 때 자동차 구입시 낸 세금 공제할 수 있는지요? 댓글[2] 인기글 인캄텍스 2016-01-02 8163
5279 이해 안되는 자동차 보험료.. 댓글[2] 인기글 보험 2016-01-01 8506
5278 1월19일 시작 인기글 KBseattle.com 2015-12-23 8318
5277 배우자 계좌 도용 댓글[1] 인기글 알려 주세요 2015-12-21 11245
5276 한국에서 송금 받으려 하는데요. 댓글[2] 인기글 송금 고민 2015-12-18 8823
5275 CPA업무는 주(state)와는 상관이 없나요 댓글[2] 인기글 이학승 2015-12-14 9982
5274 지인에게 받은 돈을 다운페이먼트 댓글[3] 인기글 송금 2015-12-08 8856
5273 비즈니스신고후 아무것도 안하다가 다시 닫을려는데.. 댓글[1] 인기글 Sunny 2015-12-08 8769
5272 자동차 폐차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5-12-06 9896
5271 속도위반 인기글 산호세 2015-12-05 8901
5270 한국에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댓글[3] 인기글 켈리 2015-12-04 9146
열람중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댓글[3] 인기글 KIM 2015-12-03 11366
5268 gift money 궁금해요 댓글[2] 인기글 Kate 2015-11-30 8900
5267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어렵네요 댓글[1] 인기글 김희한 2015-11-29 11140
5266 Tenant가 렌트한집에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Sf 2015-11-27 9551
5265 Social 연금에 대해서 인기글 궁금녀 2015-11-25 9901
5264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댓글[1] 인기글 Q 2015-11-18 8952
5263 식당 직원들 사이의 성추행 인기글 kang 2015-11-13 10840
5262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을시 세금 댓글[1] 인기글 bria 2015-11-11 9298
5261 Executive Bonus Arrangement (Section §162 Bonus Plan) 인기글 이럭키 2015-11-10 8032
5260 orange county 법원 웹에서 어떻게 찾나요 댓글[1] 인기글 궁금 2015-11-04 11570
5259 식당에 화장실 댓글[2] 인기글 nancy 2015-11-03 1041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