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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학생신분 1099-m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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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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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이후 학생신분으로 변경 후 현재 취업영주권 수속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택스리펀기간에 1099-misc 를 받았는데....
저와 와이프 각각 약 3천불씩....

한국의 지인이 네트워크업을 하시는데 미국에 이는 회사에 가입을 하려면 ssn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전 이런부분 생각도 못하고 대신 가입을 해드렸고 그 회사에서 체크보내 주었던 것을 제가 송금해드리고 햇었네요..

영주권진행 단계이다 보니 많이 걱정이 되는데......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6-02-09 00:36

JS님의 댓글

JS
아시겠지만 이는 여러가지 불법입니다. 일단 본인의 신분을 남에게 빌려주셨고, 또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셨으니 이것역시 불법입니다. 일단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받은 1099에 대한 텍스보고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져 보고안하면 탈세까지 되니 더 커집니다.

1099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컴텍스 외에 그동안 안냈던 FICA 텍스 15.3%를 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학생 신분으로선 상당한 텍스를 내셔야 하므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분에게 잘 말씀해서 다시 보상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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