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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tax form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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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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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실 회계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가지 말썽부리는게 있네요.
지난해 이직으로 의료보험에 두군데 이상 들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1095가 오긴 왔는데 covered CA에서 보내준 것이 사정이 있어 (다른 얘기라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께요), covered CA에서 온 1095는 dispute신청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온것은 작년 9월, 10월 가입, 지불로 되어있고 새로 올것은 9월 정보만 들어갈 건데요. 1095를 새로 받을때까지 세금 보고를 미뤄야 할까요? 온라인 서비스 이용중인데 다른 정보는 다 들어가있고 파일링만 하면 되는데 새로 와야할 covered CA 1095가 아직 안와서 말썽이네요. 4월 15일전에 새 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02 15:55

JS님의 댓글

JS
특별히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연장신청 하신 후, 수정된 1095가 나오면 그때 보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려면 그게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세금질문님의 댓글

세금질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급한건 없네요. 빨리 리턴을 받고 싶긴 하지만 기다려야겠네요.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린다면...제가 연장신청을 이제껏 해본적이 없는데요. 연장신청하고 세금보고 늦게 하는것에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신청없는 늦은 보고는 안좋지만 연장신청 자체나 그 후의 세금보고가 딱히 나쁘거나 불이익 (패널티 같은거?)은 없다고 아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JS님의 댓글

JS
연장신청 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은 텍스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거지 텍스를 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을 하면 텍스보고를 안해도 벌금은 안내지만, 만약 IRS애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이는 4월 15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나중에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정산 후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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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세금보고 먼저하고,국세청에서 요구하는 1095
양식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우편으로 보내사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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