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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영주권 받기 이전의 세금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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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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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6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영주권 진행상태였고, 최근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2015년~현재까지 미국에서의 개인 소득없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계속 일을 하였고, 2015년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제 이름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2015년 한국에서의 소득, 계좌정보들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2015년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나 제 통장계좌등 그리고 제 개인 의료보장보험, 주택청약통장등도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미국에서 살게될 줄 생각도 안하고 살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3-11 20:38

JS님의 댓글

JS
현재 질문하신 분의 2015년은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즉, 레지던트 부분과 난레지던트 부분이 섞여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1st year choice를 써서 함께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두 분이서 부부 공동보고를 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질문하신 분 처럼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경우, 미국 입국전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소득이 증가하므로 Tax Braket 이 높아지고, 또 일반적으로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기에 미국과 한국의 세금 차이만큼 미국에 더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럴때는 부부공동 보고의 잇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부부가 각자 보고하는 MFS로 보고를 하셔야 하며, 질문 하시는 분은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듀얼의 경우 1040NR/1040을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이파일링이 안되고 반드시 페이퍼 파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한국의 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을 미국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록 듀얼이라도 해외자산 신고 (FBAR/FATCA)는 보고의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듀얼스테이터스를 이해하고 있고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일하시고, 특히 해외자산 보고가 있기에 역시 이에대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무료세금봉사님의 댓글

무료세금봉사
2015년의 미국의거주한 날이 183일미만이면  "Dual Status"가 되지만 만약 183일이 넘으면 (6월 - 12월) 세법상 US Resident입니다. 만약 2015년이 non-resident status (183일 미만거주)가 된다고 하여요 U.S. Resident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election을 하여 Dual Status가 아닌 US resident status로 남편분과 함꼐 "Married Filing Joint"로 보고 할 수있습니다. IRS의 Publication 519에 설명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Election to File Joint Return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one of you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but a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If you make this choice, the following rules apply: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as residents for all tax years that the choice is in effect.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as residents for your entire tax year for the purpose of your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and for the purpose of withholding federal income tax from your wages. However, you may st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alien for the purpose of withholding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Refer to Aliens Employed in the U.S. – Social Security Taxes
You must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you make the choice (but you and your spouse can file joint or separate returns in later years), and
Each spouse must report his or her entire worldwide income on the joint income tax return.
Generally, neither you nor your spouse can claim tax treaty benefits as a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 tax year for which the choice is in effect.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of a particular tax treaty might allow a resident alien to claim a tax treaty benefit on certain specified income.
Example:
Pat Smith has been a U.S. citizen for many years. She is married to Norman, a nonresident alien. Pat and Norman make the choice to treat Norman as a resident alien by attaching a statement to their joint return. Pat and Norman must report their worldwide income for the year they make the choice and for all later years unless, the choice is ended or suspended. Although Pat and Norman must file a joint return for the year they make the choice, as long as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resident, they can file either joint or separate returns for late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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