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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종업원 오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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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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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7시간-7시간 30분 정도 주 6일씩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3.5-4시간씩 오버타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오버타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루 30분씩 밀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시간은 일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페이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밀 브레이크 때문에 오버타임이 생기는 셈이죠.
저는 밀 브레이크는 페이해 주고 싶은데 그걸 오버타임으로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월급항목에 밀 브레이크 시간을 따로 만들어도 될까요?
올해부터 시간당 임금이 오를텐데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3-02 20:21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밀 브레이크를 30분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은 페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 브레이크를 할 때 타임카드를 찍고 (clock out) 식사하러 가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다시 타임카드를 찍고 (clock in) 일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항목에 밀 브레이크 시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고 법에도 맞지않는 일이므로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하루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 출근해서 타임카드를 찍고 일을 시작해서 (예: 11:00 AM), (2) 밀브레이크 시작할 때 타임카드를 찍고 (예: 3:00 PM), (3) 밀 브레이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로 복귀할 때 다시 타임카드를 찍고 (예: 3:30 PM), (4) 그리고 퇴근할 때 하루의 마지막으로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예: 6:30 PM). 그러면, 하루 총 일한 시간은 밀 브레이크 전의 4 시간 (11시 부터 3시까지)과, 밀 브레이크 후의 3시간 (3:30부터 6:30까지 )을 합하여 총 7시간 일한 것이 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상으로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5-51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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