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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부동산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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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4억)하고 일부(2억)는 은행 대출금상환하고 나머지 2억은 부부공동명의여서 각각 1억씩 각자의 한국계좌에서 각자의 미국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나 기타 송금한 부분에 대해 신고해야할 양식이 어떤게 있는지요?

한국의 국세청에 신고하고 양도차익(4천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했습니다. 보유기간은 8년이지만 영주권자로 이 기간 미국에 있었기에 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처분대금 받을때 대출금을 중개업자, 매수인과 함께 은행에서 바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수령했기에 은행에 입금된 금액은 각각 1억씩이었습니다. 송금은 양도세신고하고 자금출처 확인받느라 1달쯤 후에 대부분 미국으로 송금해서 한국계좌에 남은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1. 미국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요? (부부합산 신고시)
2. 한국계좌에 입금후 송금한 부분에 대해 어떤 신고(양식, 신고 금액)를 해야 할지요? 처분대금은 4억이지만 계좌입금액은 총2억이어서요..
3.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요? (송금은 1100원으로 했는데 양도신고 금액은 어떤 환율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4. 이런 신고를 하면 한국의 금융계좌에 대해 과거기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몇몇 분께 문의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16-02-20 21:13

JS님의 댓글

JS
1. 한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므로, 미국 세금보고시 1040에 이를 반영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송금한 행위는 보고할게 없습니다.
2. 전체적인 소득과 여러가지 디덕션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율을 말씀하시면 15% 입니다.
3. IRS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을 쓰시면 됩니다.
4. 한국 계좌에 2억이 머물렀으므로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냔에 따라서 세금으로 큰 액수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 수수료 아깝다고 절대로 혼자 처리하시지 마시고, 꼭 적당한 수수료를 내시고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회계사/세무사 선택시에도 절대로 가격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단지 싸게 보고하시는게 목적이시면 그냥 터보텍스 사셔서 혼자 하시는게 낫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원글님의 댓글

원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한 세무사를 아직 찾지못해서 그럽니다만, 이 아파트에 실제로 제가 살지는 않았고 친척에게 관리를 맡기고 제겐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를 main home personal use로 보는지 아니면 investment use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JS님의 댓글

JS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기에 investment로 보고하시는게 옳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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