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페이지 정보

거지룸메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8월에 룸메 2명과 함께 셋이서 12개월 렌트에 사인업을 했는데요
한명은 미국인이고 다른 한명은 유학생이에요
문제는 이 두명이 여름방학동안 렌트를 낼수없다며 컨트랙을 캔슬하자고 하면서 시작됐어요
둘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여름방학동안 이집에 있지도 않을건데 렌트 내기가 아까워서 그러니 캔슬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유학생이고 계절학기도 해야되서 8월까지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런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끝에 "알겠다 캔슬 노티스 주는거 사인하겠다 대신 캔슬레이션 비용은 너네가 둘이서 부담해라 왜냐하면 나는 예정에도 없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거고 너네가 아니면 굳이 나는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더니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뒤로 말이 없길래 당연히 두명에서 합의를 본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오피스에 캔슬 노티스 줄거니깐 니 이름밑에 사인 하라길래 "캔슬레이션 비용은 너네 둘이 내는거 맞지?" 하니까 미안한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거기 사인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우리가 돈못내면 너 혼자서 그 돈 다 부담해야돼. 그리고 우리는 둘이서 비용을 나눌수있을만큼 돈이 많지않아. 너가 사인 안해주고 버티면 우리는 캔슬노티스를 주지못한채 이사 나갈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셋 모두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거야"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압니다. 세명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세명 모두한테 책임이 있다는거. 하지만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머지 룸메이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해지하는건데 그 비용을 저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기가 차서 그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서블렛을 구해보라고 하니 이미 구해봤는데 도저히 안구해진다며 완전 배째라 네요ㅠㅠ 얄미워죽겠어요

작성일2016-05-12 02:29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길이 안 보이네요.
앞으로는 혼자 사는 아파트를 구하시고,
룸메이트가 사고를 쳐도 본인이 100% 책임 져야 할 상황에
마음의 대비는 하시고 사시면, 인생길에 이 보다 더한 것들도
많습니다. 아직 어리고 학생이라서 반응이 예민 하지만,
가을 학기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하는 셋돈을 좀 늘려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놓으세요.

거지룸메님의 댓글

거지룸메
제가 나서서 얘네 서블렛 구해주고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내생각님의 댓글

내생각
방학이 가까워 질수록 룸메이트 구하는 광고가 많이 날 것 같군요.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홍 욱선 변호사님의 댓글

홍 욱선 변호사
전세 겨약서를 보기전엔 정확한 말을 할수가없지만 대부분의 겨약서가 모든 전세인들이 같이 세를 책입 지게 합니다.  그리고 8월에 12개월 겨약을 했다면 지금 캔슬 노티스를 준다 해도 이것은 여전히 breach일 가능성이 높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겨약서가 허가받지않은 서블렛을 금 합니다.  조심 하십시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홍 욱선 변호사] [415-413-7753]

어구야님의 댓글

어구야
그래서 옛말에 부모의 빗보증도 서지 말라 했거늘... 각설하고.
일단 세명 모두의 크레딧에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름학기를 안 들을거면서도 1년 임대계약 서명을 한 두명의 '배신자'가 문제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임대계약이 깨지면 세명 모두 같은 배입니다. 님이 아무리 난 깨고 싶지 않았다 한들 말이죠.  홍 변호사님 조언처럼 서블렛은 거의 금지입니다. 다만 몰래 거주자를 바꾸고 꼬박 꼬박 렌트를 낸다면 어느정도 비밀은 지켜지겠지만. 임대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나가면 그 남은 기간의 렌트를 다 내야 합니다. 결국 세명이 그 페널티를 나눠 내야 겠지요. 유학생의 경우 이런 채무처리를 안할 경우 나중에(10년, 20년 지나서도)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에서 불허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겁주기용)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76 IRS 4883C Letter 댓글[3] 인기글 어구야 2016-05-09 7073
5375 타국 여행 필수 요건 댓글[2] 인기글 전탱고 2016-05-09 5436
5374 택스아이디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6-05-04 6903
5373 교통사고후 연락안받고 3일뒤 Extortion이라는 미국할머니.. 댓글[3] 인기글 애기맘 2016-05-03 7580
5372 영주권 받기 이전의 한국 통장에 잔고 댓글[2] 인기글 2016-05-01 7225
5371 한국에서 월세 받으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댓글[2] 인기글 한국 월세 2016-04-30 6828
5370 로또 관련 인기글 함 수잔 2016-04-29 7244
5369 식당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합니다. 댓글[2] 인기글 식당비지니스 2016-04-28 6977
5368 캐쉬 아웃해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댓글[2] 인기글 세금보고 2016-04-25 6052
5367 online seller, s corporation 선택시.. 댓글[2] 인기글 온라인 2016-04-25 6170
5366 F-1 VISA OPT TAX에 관해서 질문드려요(OASDI&MED) 댓글[3] 인기글 김정수 2016-04-24 6124
5365 무단 가택 침입과 기물파손 댓글[1] 인기글 김민정 2016-04-23 7092
5364 재산세 인상율 댓글[2] 인기글 재산세 2016-04-21 5767
5363 이혼후 공동양육 댓글[3] 인기글 싱글맘 2016-04-21 7717
5362 ADA - 장애자 - 소송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인기글 피고소인 2016-04-20 6410
5361 complaint Attorney General 50 states 모든 고발 16P 인기글 고발 2016-04-19 23555
5360 교통사고 댓글[3] 인기글 LEE 2016-04-14 6764
5359 JS CPA님... 댓글[2] 인기글 세금 2016-04-13 6622
5358 자동차 핑크슬립 댓글[2] 인기글 송영선 2016-04-12 6294
5357 한미 변호사 협회 무료 법률 상담 인기글 Richard 2016-04-10 6088
5356 부모님 용돈 세금 공제 되나요? 댓글[2] 인기글 부모님 용돈 2016-04-09 8927
5355 조그만 땅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데 댓글[2] 인기글 세금 2016-04-09 6164
5354 한국 부동산 정리 및 한국 계좌 신고 댓글[2] 인기글 new immigrant 2016-04-07 6009
5353 한국 건물 임대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smileisaac 2016-04-07 5847
5352 Tax for House Sale 댓글[3] 인기글 먼사람 2016-04-05 5953
5351 Fbar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인기글 J 2016-04-05 6121
5350 1099-R을 받았는데요.. 댓글[9] 인기글 회무사 2016-04-04 7036
5349 영주권자 미국 재 입국에 관하여 (음주운전 경력자 입니다) 댓글[2] 인기글 답변 부탁합니다 2016-04-03 10394
5348 답변글 Re: 영주권자 미국 재 입국에 관하여 (음주운전 경력자 입니다) 인기글 답변 부탁합니다 2016-04-10 9242
5347 tax form 1095 댓글[4] 인기글 세금질문 2016-04-02 614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