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bar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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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작년에 저는 2015년 FBAR을 혼자서 파일링 하였습니다.
금액도 적고, 은행계좌수도 몇개 안돼서 별로 어렵지 않게 혼자서 했는데
올해는 회계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작년에 제가 파일링할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가 만불이 넘으면 모든계좌를 리포트 하는것이라 이해해서
만불이 넘은계좌 뿐만아니라 몇십만원있는 계좌까지 모두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 FBAR)
그런에 올해 회계사분이랑 같이 하려고하니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며, 만불이 넘는 계좌 만 보고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하나만 정보를 가져가셨어요.
좀 찝찝한 감이 있어서 구글과 IRS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
If the maximum account value of a single account or aggregate of the maximum account values
of multiple accounts exceeds $10,000, an FBAR must be filed.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모든계좌를 보고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이제 마무리된 텍스받으러 가야하는데
인보이스를 미리 부탁하였더니 FBAR에관련한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청구하셨더라구요...저는 증권도 없고, 보험도 없어서... 작년에는 저혼자 할정도로 복잡하지 않고 은행계좌 하나만 가져가셨는데..
(오히려 작년에 제가 혼자한 FBAR가 더 복잡했을거같은데.. 저는 제가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를 전부 다 리포트 했으니까요.. )
비용도 많이 내는데 잘못 파일링되는것은 아닌지 ...
2.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한국에서 2015년도에 은행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해서 그정보를 회계사분께 넘겨드렸는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다 내었는데 여기 미국에서도 또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금액이 몇십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지만 미국에서 수입으로 보고해야하고 저는 mortgage payment가없기때문에 세금공제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협정을 맺은 관계라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미팅때 전문가가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저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다..하고 넘긴 사항이 많은데
아무리생각해도 찝찝하고, 검색해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진짜 회계사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IRS링크나 정부관련 홈페이지의 링크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진행한 회계사분이 잘못하신거면 이번에 마무리된 텍스보고 찾으러 갔을때 바로잡아야 할것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 작년에 저는 2015년 FBAR을 혼자서 파일링 하였습니다.
금액도 적고, 은행계좌수도 몇개 안돼서 별로 어렵지 않게 혼자서 했는데
올해는 회계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작년에 제가 파일링할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가 만불이 넘으면 모든계좌를 리포트 하는것이라 이해해서
만불이 넘은계좌 뿐만아니라 몇십만원있는 계좌까지 모두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 FBAR)
그런에 올해 회계사분이랑 같이 하려고하니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며, 만불이 넘는 계좌 만 보고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하나만 정보를 가져가셨어요.
좀 찝찝한 감이 있어서 구글과 IRS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
If the maximum account value of a single account or aggregate of the maximum account values
of multiple accounts exceeds $10,000, an FBAR must be filed.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모든계좌를 보고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이제 마무리된 텍스받으러 가야하는데
인보이스를 미리 부탁하였더니 FBAR에관련한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청구하셨더라구요...저는 증권도 없고, 보험도 없어서... 작년에는 저혼자 할정도로 복잡하지 않고 은행계좌 하나만 가져가셨는데..
(오히려 작년에 제가 혼자한 FBAR가 더 복잡했을거같은데.. 저는 제가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를 전부 다 리포트 했으니까요.. )
비용도 많이 내는데 잘못 파일링되는것은 아닌지 ...
2.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한국에서 2015년도에 은행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해서 그정보를 회계사분께 넘겨드렸는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다 내었는데 여기 미국에서도 또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금액이 몇십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지만 미국에서 수입으로 보고해야하고 저는 mortgage payment가없기때문에 세금공제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협정을 맺은 관계라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미팅때 전문가가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저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다..하고 넘긴 사항이 많은데
아무리생각해도 찝찝하고, 검색해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진짜 회계사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IRS링크나 정부관련 홈페이지의 링크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진행한 회계사분이 잘못하신거면 이번에 마무리된 텍스보고 찾으러 갔을때 바로잡아야 할것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05 00:41
1. FBAR는 일년중에 잔고가 $10,000이 넘는 foreign bank account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IRS sited에 의하면 "Who Must File an FBAR - United States persons are required to file an FBAR if:
the United States person had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t least one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모든 계좌라는 의미가 한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 있는 모든 bank accounts의 잔고가 일년중에 $10,000이 넘었으면 보고를 하되 IRS website에 따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않고) e-filing 하게 되어있습니다. " The FBAR is a calendar year report and must be filed on or before June 30 of the year follow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Effective July 1, 2013, the FBAR must be filed electronically through FinCEN’s BSA E-Filing System. The FBAR is not filed with a federal tax return. When the IRS grants a filing extension for a taxpayer’s income tax return, it does not extend the time to file an FBAR. There is no provision for requesting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FBAR."
제생각에 회계사분이 FBAR와 FATCA을 혼돈하여세 F8938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였으면 FATCA의 Bank Account Balance Threshold는 싱글의 경우 $50,000. FBAR와 FATCA의 requirement를 혼돈하기 쉽읍니다.
2. 본인이 말씀한대로 한국의 이자 수입을 미국에도 report하고 한국에 낸 이자 수입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foreign tax credit' 이나 "foreign tax paid"로 미국세금보고서에 공제하는것이 정확한 세금보고 작성방법입니다. "If you paid or accrued foreign taxes to a foreign country on foreign source income and are subject to U.S. tax on the same income, you may be able to take either a credit or an itemized deduction for those taxes taken."
만약 foreign bank account 이자 수입이 'material amount'가 아니면 2016년 세금보고서 부터 정확히 보고하는것도 고려해보세요.
the United States person had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t least one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모든 계좌라는 의미가 한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 있는 모든 bank accounts의 잔고가 일년중에 $10,000이 넘었으면 보고를 하되 IRS website에 따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않고) e-filing 하게 되어있습니다. " The FBAR is a calendar year report and must be filed on or before June 30 of the year follow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Effective July 1, 2013, the FBAR must be filed electronically through FinCEN’s BSA E-Filing System. The FBAR is not filed with a federal tax return. When the IRS grants a filing extension for a taxpayer’s income tax return, it does not extend the time to file an FBAR. There is no provision for requesting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FBAR."
제생각에 회계사분이 FBAR와 FATCA을 혼돈하여세 F8938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였으면 FATCA의 Bank Account Balance Threshold는 싱글의 경우 $50,000. FBAR와 FATCA의 requirement를 혼돈하기 쉽읍니다.
2. 본인이 말씀한대로 한국의 이자 수입을 미국에도 report하고 한국에 낸 이자 수입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foreign tax credit' 이나 "foreign tax paid"로 미국세금보고서에 공제하는것이 정확한 세금보고 작성방법입니다. "If you paid or accrued foreign taxes to a foreign country on foreign source income and are subject to U.S. tax on the same income, you may be able to take either a credit or an itemized deduction for those taxes taken."
만약 foreign bank account 이자 수입이 'material amount'가 아니면 2016년 세금보고서 부터 정확히 보고하는것도 고려해보세요.
1. 작년에 본인이 보고하신게 맞습니다.
2.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게 됩니다. 모기지 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3. 죄송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스탑하시고 다른분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할때 잘해야지 나중에 수정보고 하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2.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게 됩니다. 모기지 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3. 죄송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스탑하시고 다른분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할때 잘해야지 나중에 수정보고 하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