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중고차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행운고양이

본문

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경우라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며칠전 크랙리스트에서 매물을 보고  차를 ($23000) 찾았는데 차 상태가 수리비가
견적이 $5000 정도 들것을 예상하고 서로 합의해서 우선 $4000 을 선불로 주고 수기로
간이 계약서를 만들어 UPS 에서 공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 확인차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최소 $10000 정도는 나올것 같아 그냥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수금
$4000을 돌려달라 했더니 나로인해 다른 바이어를 놓쳤으니 못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스몰클레임 가는것이 서로 귀찮을까봐 제가 $2000을
보상비로 줄테니 나머지 $2000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친구는 그것조치도 변명으로 둘러대면서
한푼도 안돌려준답니다.  좋은사람인줄 알고 저도 신사적으로 하려했는데 참 황당하군요

괘씸해서 그냥 다 돌려받고싶은데 간단히 해결할수 없을까요? 
차라리 변호사나 다른 비용으로 $2000 을 날려도 이친구에겐 주기가 싫습니다
젊은 이태리인데 지가 유럽에 있을때 변호사 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있을때
검사였다고 대답해줬죠 괘씸해서.  지난주 토요일 생긴일이었습니다.

비슷한경험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용은 그냥 $23000 차를 디파짓 $10000 을하고 월 $1300씩 10개월 나눠낸다는 내용이고
그중 $4000을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그자리에서 종이에 적어 UPS store 에서 notalized 받았습니다
제가 차에 무지했음을 인정하지만 구매전 자세한 협의를 한것도 아니고 이친구는 이차를 수리전에는 못파는 것을
알고 저한테 빨리 넘길려고 했습니다  이친구가 일시불이 아닌 인스톨 페이를 원한것은 $10000이라도
받은다음 내가 페이를 안해줘도 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이차는 제가 알아본바 전문가통해서. 현상태는
$10000 가치도 안되는 깡통이었습니다  제가 속을번 했습니다

그래도 인정상 $2000이라도 주려했는데  화가나네요 아직도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9 00:26

minky님의 댓글

minky
돈을 준 것이 실수입니다. 먼저 합당한 이유로 계약을취소한다는 메일을 발송하고 아무대답이 없으면 견젹내용과 계약서를 가지고 small claim을 하세요

행운고양이님의 댓글

행운고양이
네 그런데 small claim 으로 간다고 돈을 받을수있나요?  만일 이친구가 돈을 안준다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cc님의 댓글

cc
$23K이면  신형 기아 소울 십년간 워런티에다가 걱정없이 타는데 $23K주고중고차를 ???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6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865
5405 답변글 Re: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3] 인기글 marc 2016-06-29 6090
5404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996
5403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387
5402 세무전문가께 분기별세금수수료에 대해.. 댓글[4] 인기글 치우 2016-06-26 5680
5401 JS 님께 질문 있어요. 댓글[5] 인기글 CORP 2016-06-22 5821
5400 아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다면서 코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코싸인 2016-06-22 6548
5399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7101
5398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6110
5397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836
5396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7135
5395 KBseattle.com께 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tax 2016-06-05 9919
5394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412
5393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507
5392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댓글[5] 인기글 님에게 2016-06-02 5557
5391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6-06-01 7608
5390 Roth or traditional IRA 댓글[4] 인기글 어구야 2016-06-01 5424
5389 해외금융계좌보고 기준 관련 인기글 해외금융계좌보고 2016-05-30 5744
5388 IRS Advocate 댓글[2] 인기글 도움 2016-05-25 5788
5387 해외통장 댓글[4] 인기글 세무질문 2016-05-25 5849
5386 세무사회계사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세무투비 2016-05-24 5969
5385 회사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실업급여 2016-05-23 5963
538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best 2016-05-21 4726
5383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05-21 5507
5382 미국연방세무사 시험준비반 산호세, 오클랜드반개설 댓글[2] 인기글 taxleader 2016-05-19 5483
5381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CA 주 댓글[1] 인기글 공소시효 2016-05-18 6419
5380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준데요 댓글[4] 인기글 황당 2016-05-18 5335
5379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IRS 세금환급 관련 댓글[1] 인기글 . 2016-05-18 4759
5378 Contrator 댓글[2] 인기글 Pj 2016-05-14 5933
5377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525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