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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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전일인데, 2010년 일입니다. 배낭여행 중에 만난 친구 1명과 렌트카로 미서부를 돌고 있던 중, 저도 모르게 과속을하여 과속티켓을 발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하여 조수석에 앉았던 친구가 경찰앞에서 안전벨트를 푸는 바람에 그친구는 안전벨트, 저는 과속 티켓을 끊었구요..
짧은 영어로 티켓을 보니 코트로 출두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으로의 출국이후의 시점이라 어쩔수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벌금을 내려고 조회를 해보다가 도저히 찾을수가없어서 손놓고 몇년이 흘렀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다음달에 LA에 잠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문득 그 일이 떠올라 조회를 해보니 벌금조회가 되었습니다.
오피서가 잘못입력을 했는지 제 이름 철자를 다르게 넣어서 제가 조회를 못했던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떻게든 늦었지만 벌금을 해결하고 이번 입국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
조회결과 나온 벌금 $550을 내면 해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벌금납부로 케이스가 종결되고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는데,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것도 걱정이네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지인이 잘 없는지라 법원에 메일조차 어렵습니다.
어쨌든, 벌금을 즉시 납부하면 제가 7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제가 동승자 벌금까지 처리를 해야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요? 어찌된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티켓과 동승자의 티켓에 적혀있는 한국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적혀있어서 혹시나 이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넘버와 이름은 다르지만 이부분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짧은데 입국할때 공항에서 체포되고 그럴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조언이 어려운 사항이라면, 제가 어느곳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수 있는지 아는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ㅠㅠ
*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 COUNTY OF SAN BERNADINO 홈페이지 조회결과를 하단에 붙여놓았습니다.
Case Information
51221HBHP |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HYUNSEOK PARIC
Case Number
51221HBHP
Court
Barstow Traffic
File Date
07/23/2010
Case Type
Infraction
Case Status
Active
=====================================================================================
Party
Plaintiff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Officer (Participant)
RINEHART, KEVIN
Defendant
PARIC, HYUNSEOK
DOB
XX/XX/XXXX
=====================================================================================
Charge
Charges
PARIC, HYUNSEOK
Description
Citation
Statute
Level
Date
VC22349(A)-I: Exceeding 65 Mph 51221HB 22349(A) Infraction 07/19/2010
VC40508(A)-I: Failure To Appear (Dmv Hold) 51221HB 40508(A) Infraction 10/29/2010
PC1214.1-I: 1214.1 Civil Assessment (FTA) 51221HB 1214.1 Infraction 10/29/2010
=====================================================================================
Events and Hearings
07/23/2010 New Filed Case
05/14/2016 DMV Prior Abstract History
05/14/2016 PC1214.1 Failure to Appear Civil Assessment
05/14/2016 DMV Hold
06/22/2016 Case Assigned to Collections
=====================================================================================
Financial
PARIC, HYUNSEOK
Total Financial Assessment$550.00
Total Payments and Credits$0.00
8/11/2010 Transaction Assessment $841.00
2/26/2016 Correct Converted Bail Quote $841.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54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60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10.00
오래전일인데, 2010년 일입니다. 배낭여행 중에 만난 친구 1명과 렌트카로 미서부를 돌고 있던 중, 저도 모르게 과속을하여 과속티켓을 발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하여 조수석에 앉았던 친구가 경찰앞에서 안전벨트를 푸는 바람에 그친구는 안전벨트, 저는 과속 티켓을 끊었구요..
짧은 영어로 티켓을 보니 코트로 출두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으로의 출국이후의 시점이라 어쩔수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벌금을 내려고 조회를 해보다가 도저히 찾을수가없어서 손놓고 몇년이 흘렀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다음달에 LA에 잠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문득 그 일이 떠올라 조회를 해보니 벌금조회가 되었습니다.
오피서가 잘못입력을 했는지 제 이름 철자를 다르게 넣어서 제가 조회를 못했던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떻게든 늦었지만 벌금을 해결하고 이번 입국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
조회결과 나온 벌금 $550을 내면 해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벌금납부로 케이스가 종결되고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는데,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것도 걱정이네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지인이 잘 없는지라 법원에 메일조차 어렵습니다.
어쨌든, 벌금을 즉시 납부하면 제가 7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제가 동승자 벌금까지 처리를 해야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요? 어찌된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티켓과 동승자의 티켓에 적혀있는 한국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적혀있어서 혹시나 이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넘버와 이름은 다르지만 이부분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짧은데 입국할때 공항에서 체포되고 그럴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조언이 어려운 사항이라면, 제가 어느곳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수 있는지 아는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ㅠㅠ
*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 COUNTY OF SAN BERNADINO 홈페이지 조회결과를 하단에 붙여놓았습니다.
Case Information
51221HBHP |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HYUNSEOK PARIC
Case Number
51221HBHP
Court
Barstow Traffic
File Date
07/23/2010
Case Type
Infraction
Case Status
Active
=====================================================================================
Party
Plaintiff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Officer (Participant)
RINEHART, KEVIN
Defendant
PARIC, HYUNSEOK
DOB
XX/XX/XXXX
=====================================================================================
Charge
Charges
PARIC, HYUNSEOK
Description
Citation
Statute
Level
Date
VC22349(A)-I: Exceeding 65 Mph 51221HB 22349(A) Infraction 07/19/2010
VC40508(A)-I: Failure To Appear (Dmv Hold) 51221HB 40508(A) Infraction 10/29/2010
PC1214.1-I: 1214.1 Civil Assessment (FTA) 51221HB 1214.1 Infraction 10/2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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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and Hearings
07/23/2010 New Filed Case
05/14/2016 DMV Prior Abstract History
05/14/2016 PC1214.1 Failure to Appear Civil Assessment
05/14/2016 DMV Hold
06/22/2016 Case Assigned to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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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ARIC, HYUNSEOK
Total Financial Assessment$550.00
Total Payments and Credits$0.00
8/11/2010 Transaction Assessment $841.00
2/26/2016 Correct Converted Bail Quote $841.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54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60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10.00
작성일2016-06-28 01:24
걱정마세요.
KBseattle님이 조언 주실겁니다.
KBseattle님이 조언 주실겁니다.
Case 번호로 법원 직원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공항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DMV로 법원출두 안 했다고 보고가 되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컬렉션으로 넘어갔는데, 월부로 내도 되지만, 서류가 완전히 깨끗해 지는게
아니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다가 크레딧으로 $550불을 내시면
paid in full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벌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추기는 힘들 것 같으니,
전화를 하셔서 paid in full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760)718-3700
기다리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이더라고요.
제가 걸어 보니, 저는 스피커 폰으로 해 놓고 다른 일을 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사적인 질문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하시면 돕겠습니다.
공항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DMV로 법원출두 안 했다고 보고가 되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컬렉션으로 넘어갔는데, 월부로 내도 되지만, 서류가 완전히 깨끗해 지는게
아니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다가 크레딧으로 $550불을 내시면
paid in full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벌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추기는 힘들 것 같으니,
전화를 하셔서 paid in full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760)718-3700
기다리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이더라고요.
제가 걸어 보니, 저는 스피커 폰으로 해 놓고 다른 일을 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사적인 질문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하시면 돕겠습니다.
고객님, KBseattle.com님 조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여쭐것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올렸으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쭐것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올렸으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