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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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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으로 13만불 가량을 (본인은 이미 한국으로 가 있고 같은 계좌 사용하는 가족이 보냄 )
월스파고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었었는데 송금한 금액을 찾으려 하니
이체된 계좌에서는 불가능하고 다시 통장을 오픈해야 송금액을 찾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이 새로이 맺은 국제금융법인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현존하는 계좌로 돈은 건너 왔는데 왜 찾을수 없냐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계좌를 오픈하라고 하냐 못 하겠다 했지만 새로운 계좌로만 돈을 인출할수 있다 그렇게 못 하겠으면
송금액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 보내겠다고까지 협박 하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 황당!!

긴 얘기를 줄여서.. 깜빡하고 작년세금 보고시 해외구좌가 없다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청에서 어떤 편지가 날아올까 신경날카롭게 지냅니다.
어떤일이 생길지...?

경험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05-25 08:24

JS님의 댓글

JS
지금이라도 2015년 텍스보고서를 수정보고 하시고, FBAR를 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수정보고대신 첨가로 보고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국세청에 가셔서 도와 주는 직원들이 있으니 도움 받으셔요

FBAR님의 댓글

FBAR
You may  file your FBAR Report  form TDF 90.22-1 by filing  your 1040X  before IRS comes knocking OR you, as a TP with undisclosed foreign  bank account, you ALSO may consider making a voluntary disclosure because it enables it to become compliant, avoid substantial civil penalties and generally eliminate the risk of criminal prosecution. Making a voluntary disclosure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calculate, with a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the total cost of resolving all offshore tax issues. A voluntary disclosure is a truthful, timely and complete communication to the
IRS in which you show your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IRS in determining  your correct tax liability
and makes arrangements in good faith to fully pay your tax liability. Filing
a 1040X is a part of the process of making a
voluntary disclosure with the IRS.

FBAR님의 댓글

FBAR
NOTE; ASLONGAS you have  reported
all  your taxable income but failed to file  ONLY the FBAR ,
where it remains appropriate for you
YOU MAY simply file a 1040X with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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