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질문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샐러리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이 넘고 12시간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6일 근무할때도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로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해야하나요?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고..점심시간 혹 쉬는시간은 잘 안지켜질때도 있고요.

만약에 미니멈 웨이지보더 샐러리가 적을 경우 어떡해하나요?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들때가 있네요. ..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16-05-21 02:03

JS님의 댓글

JS
오버타임과 주말 근무에 대해서 페이를 받아야 하느냐 마냐는 월급 혹은 시간당 페이가 얼마냐 보다는 현재 일하는 포시션이 exemption 포지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 상당히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exemption 포지션이 아니기에, 오버타임과 주말에 일한거, 야간수당 등등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직위는 비록 연봉 4-5만불 밖에 안되도, 본인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오버타임이나 주말근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포지션이 exemption 포지션이고, 추가시간에 일한것은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것 이기에, 사직을 하던 오버타임으로 일을하던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exemption 포지션은 보통 인사권이 있거나, 고학력자가 필요한 직위거나 (리서치), 본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포지션이며, 잡 디스크립션 혹은 오퍼레터에 이 포지션은 exemption 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게 없으면 non-exemption 으로 시간외 수당, 주말수당, 야간수당등을 1.5-2배로 받으셔야 하며, 30시간 일하면 1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드시 갖게되고 (1년에 최대 24시간 가능), 5시간 일하면 30분의 무급 식사시간, 4시간 일하면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받듯이 가져야 합니다.

셀러리가 미니멈 웨이지보다 낮을수는 없으며,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직위는 당연히 non-exemption 포지션이기에,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 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는것 같으니, 필히 노동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한인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멕시컨 종업원이 노동청에 고발한 케이스에 근거하여
한 종업원은 셀러리를 받았는데,노동시간이 한달에 160시간이 넘은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내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6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865
5405 답변글 Re: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3] 인기글 marc 2016-06-29 6090
5404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996
5403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387
5402 세무전문가께 분기별세금수수료에 대해.. 댓글[4] 인기글 치우 2016-06-26 5680
5401 JS 님께 질문 있어요. 댓글[5] 인기글 CORP 2016-06-22 5821
5400 아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다면서 코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코싸인 2016-06-22 6548
5399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7102
5398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6111
5397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836
5396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7135
5395 KBseattle.com께 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tax 2016-06-05 9919
5394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412
5393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507
5392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댓글[5] 인기글 님에게 2016-06-02 5557
5391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6-06-01 7608
5390 Roth or traditional IRA 댓글[4] 인기글 어구야 2016-06-01 5426
5389 해외금융계좌보고 기준 관련 인기글 해외금융계좌보고 2016-05-30 5744
5388 IRS Advocate 댓글[2] 인기글 도움 2016-05-25 5789
5387 해외통장 댓글[4] 인기글 세무질문 2016-05-25 5849
5386 세무사회계사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세무투비 2016-05-24 5969
5385 회사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실업급여 2016-05-23 5964
538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best 2016-05-21 4727
열람중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05-21 5508
5382 미국연방세무사 시험준비반 산호세, 오클랜드반개설 댓글[2] 인기글 taxleader 2016-05-19 5483
5381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CA 주 댓글[1] 인기글 공소시효 2016-05-18 6419
5380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준데요 댓글[4] 인기글 황당 2016-05-18 5335
5379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IRS 세금환급 관련 댓글[1] 인기글 . 2016-05-18 4759
5378 Contrator 댓글[2] 인기글 Pj 2016-05-14 5933
5377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525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