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IRS 세금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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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못하고 3년이 지나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3년전의 건에 적지 않은 금액-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세금이 오버차지 되었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지역 irs 오피스에 방문해서 알게 된 건 3년하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안될 거란 답변을 들었읍니다. 다만 그 해의 세금보고서를 다시 프레즈노로 보내보라고 합니다.
요즘 어려운 형편에 정말 절실한 금액인데 혹시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3년전의 건에 적지 않은 금액-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세금이 오버차지 되었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지역 irs 오피스에 방문해서 알게 된 건 3년하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안될 거란 답변을 들었읍니다. 다만 그 해의 세금보고서를 다시 프레즈노로 보내보라고 합니다.
요즘 어려운 형편에 정말 절실한 금액인데 혹시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5-18 02:22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세금 보고 기간 마감시각부터 3년입니다.
국세청 사무실에서 지나서 환급 기한이 지나서 안 될거라고 하였지만,
Fresno에 세금 보고 해 보시면은 그곳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케이스를
경험 했습니다.
2010년도의 세금 보고서를 2015년 2월에 접수 한 도장중에서
국세청이 요구 하는 것으로는 W-2 form에 적힌 Federal Income tax가 얼마라는것을
증명하라는 첨부 서류 요청서가 왔으니, 증빙 서류만 도착 하면 환불을 주겠다는 의지로
들렸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 마감시각부터 3년입니다.
국세청 사무실에서 지나서 환급 기한이 지나서 안 될거라고 하였지만,
Fresno에 세금 보고 해 보시면은 그곳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케이스를
경험 했습니다.
2010년도의 세금 보고서를 2015년 2월에 접수 한 도장중에서
국세청이 요구 하는 것으로는 W-2 form에 적힌 Federal Income tax가 얼마라는것을
증명하라는 첨부 서류 요청서가 왔으니, 증빙 서류만 도착 하면 환불을 주겠다는 의지로
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