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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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계약에 옵션 3년을 했을 경우
10년 후에 옵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양자의 입장에서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원치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10년 후에 옵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양자의 입장에서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원치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작성일2016-12-10 07:53
option은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택 할 수도 있고 아니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을 실행 하거나 무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존의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 만기 180일내로 서문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건물주가 통보 못 받았다고 하여 계약을 종결 시킬 수도 있으니
반드시 통보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간직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사업체가 갑자기 사업장소에서 쫒겨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말씀 드립니다.
택 할 수도 있고 아니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을 실행 하거나 무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존의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 만기 180일내로 서문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건물주가 통보 못 받았다고 하여 계약을 종결 시킬 수도 있으니
반드시 통보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간직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사업체가 갑자기 사업장소에서 쫒겨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