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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Unemployment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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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7-01-11 22:3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실업자수당은  어느정도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타주에서 일 한 것도 크레딧으로 쳐 주니,
해당주 실업자 수당국 웹사이트에들어가셔셔
신청 하시면 일 한 업주들의 기록에 본인이 등록 되었으니,
타주에서 일 하셨다면, 타주의 업주 정보를 넣으면 기록이 있으니
합하여 일한 기간이 자격을 정하니 해 보세요.

실업수당님의 댓글

실업수당
실업 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고용주의 잘못으로 회사가 망해서 실직을 했거나,혹은 충분한 일거리가 없어서 해고(Lay-Off) 당했을 경우입니다.하지만 고용주가 정한 작업규정을 심각하게 어겼거나,
중대한 실수를 범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읍니다.또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예로써,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에는 실업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얼마간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일하는 동안 충분한 임금을 지급 받았어야 하고요.
한 분기 ( 1 쿼터, 3개월 )에 최저임금으로 총 $1.6K 이상을 받았어야 하고요.또한 적어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임금이
최고 임금을 받았던 분기의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만 실업수당을 청구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에  최소한 2분기( 4개월 이상) 동안 일을 했다면, 실업 수당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예를 들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하였고, 실직했다고 가정시,,
실직한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3월부터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주워집니다..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급 $400의 임금을 받았다면, 2015년 4분기( 10월 ~ 12월 )동안에는 총 $4.8K :$400*12=$480의 임금을 받았었고,
그리고 2016년 1분기 중에서 일을 한 1월부터 2월까지 에는 $3.2K;$400*8주 =$3.2K을 받은 셈입니다.이 경우 최고임금을 받은 분기는 2016년 4분기이고($4.8K>$3.2K), 임금은 $4.8K 이다.이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7.2K 인데,1년 6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4/8K+$3.2K = $8K ) 보다 적기 때문에 실업 수당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하는 기간과 받아야 하는 실업 수당의 금액등의 계산이 복잡하고
각주(State) 별로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여 보는 것이 읍니다.
수령할 수 있는 실업수당은
위의 예를 다시 적용시,
2016 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일하였고, 그 이후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실직한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3월부터 실업수당 청구시,,
2015 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주일에 $400의 임금을 받았다면,
2015년 4분기(10월부터 12월 까지)동안에는 총 $4.8K 의 임금을 받았었고,그리고 2016년 1분기 중에서 일을 한 (1월부터 2월까지)에는 $3.2K을 받은경우.최고 분기의 수입은 $4.8K입니다
이 금액의 1/26 에 해당하는 금액은 ( $4.8K X 1/26 = $185 ) $185 이므로
 일주일에 $185 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일반적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주일에 $405 정도입니다.실업 수당은 26주간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09년 부터 9개월로 바뀌었음.

ㄲㄱ님의 댓글

ㄲㄱ
실업수당 님 설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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