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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노동법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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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곧 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직원을 고용하고 보통 몇개월만에 돈을 올리는것이 합법인가요?
또한 직원이 일을 못할경우에는 함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6-27 23:24

JS님의 댓글

JS
1. 직원을 고용하고 일정시간 뒤에 시급/월급을 반듯이 올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을 잘 하면 올려주고, 못하면 깍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과 사장님이 서로 만족하고 일을 함께 하는선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보통 서면 혹은 구두로 경고를 주고, 같은 내용으로 3번정도 반복해서 경고를 받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파이어 합니다. 가능하면 경고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워낙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경우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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