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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첫 조인트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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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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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비자로 대학원 공부하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 2016년 3월 결혼, 11월 임시영주권을 받고, 2017년 7월 직장문제로 다시 저만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2016년 세금보고를 하려니, 당시 제 명의로 되어있던 지방의 아파트도 포함시켜야하고, 제가 미국에 있는동안 월세를 받은것도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또한 2016년 당시 한국에 있는 은행통장잔고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억미만) 이때 한국에 들어있는 보험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처음하는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9-13 00:25

JS님의 댓글

JS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의 경우 세금보고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1. 현재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체를 부부가 함께 보고하면서, 레지던트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수입도 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자산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비록 결혼을 했지만 부부 각각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지만, 본인은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듀얼 스테이터스의 경우 영주권 취득 이전의 외국(한국)에서의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해외자산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4. 여기에 스테이트 텍스가 들어가면 경우의 숫자가 더 많아 지기에 더욱 복잡해 집니다.

각각 케이스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여러가지 케이스를 놓고 전부 텍스보고서를 만든 후, 본인에게 유리한 케이스로 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이**님의 댓글

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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