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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Defendent인 부모님의 gif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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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부모님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금 보고상 제 dependent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오시는 돈을 한국에서 증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때 Down Payment로 돈을 내주시면, gift money 가 될텐데

이럴때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2017-12-30 01:19

CMe4RE님의 댓글

CMe4RE
집을 살때 부모님이 주신 down payment 은 세금보고에서 수입 (taxable income)으로 간주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융자회사에서는 그 돈이 loan이 아니고 gift 인 것을 서류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gg님의 댓글

gg
defendent가 아닌  dependent아닌가요???

JS님의 댓글

JS
부모님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영주권자이고, 증여금액이 $14,000불 이상인 경우 증여 금액을 미국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그동안 증여하셨던 금액의 총합이 $5.3M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한국인이고, 증여 금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질문하신 분께서 증여를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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