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연금보험은 악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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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친이 한국에서 ing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저하구 결혼 하면서 그 연금을 해지 하려고 했더니
원금에 절반 가까운돈을 패널티로 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5-6년 된 연금을 매달 꼬박 넣었다가
사정이 생겨서 해지하는 건데
이자도 아니고 원금의 50%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니깐 연금이란 명목이로 이자도 그리 많이 붙은 것 같지 않던데
이런 경우 구제되는 경우가 없나요?
제 여친이 한국에 부은 연금 2천 중에 천만원을 띠어간다고 하더군요
ing뿐만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원금을 그렇게 패널티로 가져간다는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저하구 결혼 하면서 그 연금을 해지 하려고 했더니
원금에 절반 가까운돈을 패널티로 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5-6년 된 연금을 매달 꼬박 넣었다가
사정이 생겨서 해지하는 건데
이자도 아니고 원금의 50%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니깐 연금이란 명목이로 이자도 그리 많이 붙은 것 같지 않던데
이런 경우 구제되는 경우가 없나요?
제 여친이 한국에 부은 연금 2천 중에 천만원을 띠어간다고 하더군요
ing뿐만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원금을 그렇게 패널티로 가져간다는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가요?
작성일2006-11-07 14:27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새로 집을 장만 하거나, 학비로 쓸 경우, 페널티 안 내도 됩니다. 물론 그동안 붙은 이자에 대해선 전액 Taxable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것을 증명 하는것입니다. 그쪽과 한번 상의 하십시요. Congrates on new 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