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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인터넷 사기같은데 변호사님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재발 방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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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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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인터넷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도 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꼭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행동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저의 개인신상을 주고 한 인터넷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인터넷으로 손님이 물건을 주문하면 결제금을 내 개인 Paypal account으로 받아서 Western Union을 통해 해당 매니저에게 보내고 저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문된 물건을 저의 주소지로 보내면 그것을 첨부된 고객 주소지로 배달(forwarding)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수수료가 생각보다 좀 많은 액수라 설마하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fund transfer관련된 주문서가 이메일로 왔고 거기에 받을 금액, 보내는 사람, 내가 보내야 될 사람이름 관련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1800달러)을 찾아서 해당 매니저에게 Western Union을 통해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 후, 두번째 판매대금($2,000 정도)이 저의 Paypal Account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주문서가 이메일로 먼저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Paypal측에서 많은 금액이 두 번이나 들어와서 그런지 일단 제 Account를 정지를 시키고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규모, 연수익, 주거래 상품, 경로 등... 거기엔 또한 판매된 상품명이나 번호, 배달경로 그리고 추적번호(Tracking Number)등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후 해당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저는 그대로 Paypal에 보냈습니다 (참고로 Paypal에서는 이 경우 claim resolution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그 양식에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Paypal Account에 추가된 이 Claim Resolution 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 Paypal에서 추적번호(Tracking Number)가 틀리다고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문의를 했고 그 후로 회사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마침내 Paypal측에서는 일단 두번째 금액을 처음 보낸사람에게로 다시 돌려 보내고 첫번째 대금(제가 이미 찾아서 해당 매니저에거 보낸 금액)도 원래 보낸 사람에게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제 Paypal Account는 마이너스 발란스(-$1,800)가 됐습니다.

Paypal에서 이 마이너스 금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은 내가 쓴게 아니고 찾아서 해당 매니저에게 발송을 했으니 내게 없다고 했고 회사에 연락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저는 계속 회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Paypal에서는 이 Account가 제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내게 되면 Collections Agency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내 Account로 보냈을 것이니 그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하던지 아니면 보낸사람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비밀보호 차원에서 보낸사람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이것은 회사와 나의 문제니 제가 직접 회사로 연락해서 받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저의 사비로 직접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 가서 문의를 해보니 민사건(Civil Case)이니 Small Claim Court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양식은 SC-100 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의 경우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회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Small Claim을 할수가 없는 상태인걸로 압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제가 쓴돈이 아니고 엄연히 회사에서 주문서 받아서 대금을 해당 매니저에게 보냈으니 상황설명을 하면 제가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피해를 입고 그 금액을 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처음 고용당시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과 주문서 그리고 Western Union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분명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인데 제가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인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6-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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