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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불체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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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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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dependent가 될 수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부인과 같이 'Married Joi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작성시 부인이 ITIN 번호가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보고를 하여 부인의 ITIN번호를 공란으로 하여 세금보고서, W-7, 신분증명 서류를 같이 보내야 IRS에서 ITIN을 발행해 줍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아시는것 같아 더 설명을 않하겠습니다.

1) 비자타입, 비자번호, 비자만료날짜를 적으셔야 합니다. N/A로 적으시면 않됩니  다.  부인의 경우는 비자타입은 R이고 비자번호와 비자만료기간은 여권의 비자사증에 있습니다. R이 관광비자가 아니라 혹시 종교비자가 아닌가요?

2)IRS에서 비자를 공증하여 보내라는 이유는 신분확인을 위한것이고 IRS에서는 부인의 비자에 대한 조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보내라는 서류를 보내세요. 


부부님이 2007-03-09 12:09:58에 쓰신글
>현재 저는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신분이 불체자 입니다.
>
>요즘들어서 불체자도 세금 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
>아내와 같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
>저는 Head of Household로 하고 아내는 제 dependent로 들어가려고합니다.
>
>아내가 ITIN이 없기에 이번기회에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
>
>1) W-7 form
>
>안에 6c Type of U.S. visa (fi any), number, and expiration date.에는
>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N/A라고 적어야할 것 같은데요.
>
>관광비자(R)로 들어왔다가 비자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
>
>2) 그리고, 아내의 여권이 expire되었기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
>운전면허증과 비자를 공증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
>면허증은 문제가 없지만 비자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불체자이기에 법상으로 비자는 최소 되었겠지만.
>
>비자에 나와 있는 날짜는 아직 지나지 않아서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
>그 비자에 Visa Type 에는 R 이라고 적혀 있는데 IRS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는지요?
>
>
>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작성일2007-03-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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