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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팔고 난 뒤 소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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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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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에 글을 올려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여러분야에 관련 된거 같아서...



간단이 요약하면,

시어머님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팔고 난뒤에 소득을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않되는 상황입니다. 아버님의 메디칼이 끊기면 않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머릴 굴려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해보았는데, 확실히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1. 집 팔고 난 소득을 어머님 소득이 아니라 저희 소득으로 하면 않되나요?

사실 명의만 어머님 앞이지 Mortgage낸 사람들은 저희이고, 지난 2년간 저희 Tax보고에 Mortgage낸내용을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2년 이상 거주 하였고, 소득도 공제되는 범위 안에 있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2. 만약 위에 방법이 않되면, Gift로 아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분에겐가 '자녀들에게 최대한 1Million 까지는 Gift로 줄 수 있다 (Tax Examed)'고 들으신적이 있데요. 저희가 집을 팔면 아마 10만불 정도 이득이 생기는데, 정말 Tax Exam으로 10만불을 Gift로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



이도 저도 않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비 비싼 미국에서 Medical끊기면 큰일이라고, 아버님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5-08 13:06

1040님의 댓글

1040
Title 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모기지를 내셨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를 공제 하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세법에 어긋납니다. Title 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모기지에 대한 obligation 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없습니다.  121조에 의한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1040님의 댓글

1040
121조에 의한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집을 소유해야 하고 둘째 지난 5년중 2년을 주 주거지로 살아야 합니다. 불소유이므로 자격이 안 되십니다.

1040님의 댓글

1040
증여로는 아들 이름을 title 에 올리는 방법, quit claim deed 로 아들에 넘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증여는 한 사람당 1 mil 이고 유산은 2 mil 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006 년)  상항을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어떨가요? 메

1040님의 댓글

1040

메디칼에 영향도 안가고. 돈이 필요하시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시고 융자금은 아들 계좌로 들어 가게 하시면…

1040님의 댓글

1040
증여로 받는 거와 유산으로 받는 거는 차이가 크니 전문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친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 님께서 전문인 이시면 더 자세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어느분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040님의 댓글

1040
LA 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판은 서로 돕고 즐기고 나누는 장으로 압니다
따라서 손님을 끌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어지간한 분이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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