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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17 년도 세금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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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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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럼프 텍스 개혁안에 대해서,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가 $10,000.불 까지 만 혜택을 준다는 게 맞나요?
아니면,인컴을 합친 금액이 만불 이상 넘은면.재산세 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텍스보고 를 하면,얼마정도 리턴을 받아볼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작년도  총 인컴 $34,539.59

제산세 지불금액: $ 9,836.15
모기지 이자 : $12,745.09
각종도네이션: $ 6.000.00

싱글 인컴이며,부양가족은 3명입니다.(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명)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1-24 12:22

JS님의 댓글

JS
트럼프 세재 개혁안은 2018년 부터 적용하므로 내년 텍스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경우 예전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분 처럼 결혼하신 분은 누구나 standard deduction으로 $12,700불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은 itemized deduction이 유리하므로 이를 사용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모기지 이자, 각종 도네이션, 프러퍼티 텍스, 스테이트 인컴텍스등이 있으며, 현재 말씀하신 항목 모두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즉, $28,581.24 을 공제하면 약 $6,000불 정도 남게되고, 이는 인적공제 (1명당 $4,050)을 하게되면 실제 taxable income이 없게되어 내셨던 세금을 100% 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들 나이에 따라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Tax Credit 을 받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무지개님의 댓글

무지개
아 그렇군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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