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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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회사다닙니다. 가족은 넷인데 큰아들은 저와 미국에 살고 아내는 한국에서 둘째아들과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조금이나마 가계 보탬이 되고자..
근데 저와 아이들은 영주권이 있는데 막내는 시민권있고.. 아내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대신 아내는 ITIN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환급받을 때 아내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내는 세금 환급 받는 Year에 미국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CPA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와 아이들은 영주권이 있는데 막내는 시민권있고.. 아내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대신 아내는 ITIN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환급받을 때 아내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내는 세금 환급 받는 Year에 미국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CPA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2007-06-15 11:57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부인이 33일 이상 계속 해외에 나가 있으므로
부인과 공동보고 하시면서 두 아이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잡으시고
부인이 번 돈은 양식 2555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면제를 받으세요
부인이 33일 이상 계속 해외에 나가 있으므로
부인과 공동보고 하시면서 두 아이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잡으시고
부인이 번 돈은 양식 2555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면제를 받으세요
정정...
....330 일 이상....
....330 일 이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