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파트 렌트기간 전에 이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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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9개월 되었습니다.
이곳 산호세에 오면서 아파트를 빌렸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1년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오피스에서는 약 4개월 남은 렌트기간의 렌트비가 약 5000불 되는데 이것을 이사시점에 한번에 다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한달 벌어서 한달 렌트비 냈었는데 한번에 다 지불할 여유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미국에 온지 9개월 되었습니다.
이곳 산호세에 오면서 아파트를 빌렸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1년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오피스에서는 약 4개월 남은 렌트기간의 렌트비가 약 5000불 되는데 이것을 이사시점에 한번에 다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한달 벌어서 한달 렌트비 냈었는데 한번에 다 지불할 여유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작성일2007-06-06 13:38
변호사는 아니지만 랜탈매니저해서 좀 압니다. 일시불은 하실필요없구 잔액은 다 내셔야합니다. 매달... 하지만 딜을해보세요. 일시불로 반타작하자구? 아니면 tenant찾아주겠다구? 좀 잘못걸리셨네요. 저희들은 tenant 찾기전까지만 charge했었는데...
참...공정을따지자면 할말없습니다. 님이 계약서에 싸인을했으니.. 어떻해든 태넌트찾아주는 방법으로 딜을 하세요. 아니면 주위에분들에게 sub lease주시던지..
계약서에 사인 하셨으면 그건 non-negotiable, firm contract입니다.
뭐, 불만족 사항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라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동안 계셔야 하죠. 윗분말씀처럼 sub lease가 최고일 듯.
뭐, 불만족 사항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라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동안 계셔야 하죠. 윗분말씀처럼 sub lease가 최고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