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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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한국 전자회사 직장에 다니는데
시간당 봉급에서 셀러리(현장 감독)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버타임 페이없이 평일 날도 8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고
어떤 날은 토요일도 일을 시킵니다.
본인도 회사 사정을 아는지라 시키는대로 따라하지만
제 3자가 볼 때 근로 기준 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는 셀러리맨들은 오버타임 페이가 없고 안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시간당 봉급에서 셀러리(현장 감독)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버타임 페이없이 평일 날도 8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고
어떤 날은 토요일도 일을 시킵니다.
본인도 회사 사정을 아는지라 시키는대로 따라하지만
제 3자가 볼 때 근로 기준 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는 셀러리맨들은 오버타임 페이가 없고 안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작성일2007-06-25 11:37
nothing wrong!
어긋나지 않지요
솔찍히 그정도도 안하는 직장이 있을까요?.... 하다보면 주말도 일할때도 있는데.... 백인회사 다녀도 오버타임 안주던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