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illegal sales of license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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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은 indoor swapmeet 에서 car stereo 하고 widow tinting 을 합니다. 그런데 한 1 년 전 즘에 어떤 사람이 betty boop character 를 sticker 로 만들어 달래서 $5.00 받고 팔았는데..1달전에 변호사 한테 licensed cartoon character 를 illegally 팔았으 므로 열락하라해서 편지를 섰읍니다. letter 상에는 this office represents King Feature ( King feature is an owner of licensed cartoon character company) ...이라 써있구요, web page 로 , King feature 라는 회사 가 exist 한것은 확인 했읍니다.
상대 변호사 가 $3500.00 에 settle 하자해서 $3000.00 에 합의를 받읍니다.
그런데 제고민은 $3000.00 주는겄은 별문제 업지만, 이 변호사 가 정말로 King feature..에서 의뢰 를 받았는지...아니면 별볼일업는 변호사 가 일을 만들어서 claim 하는것인지...해서 settlement 돈을 보내야하는지..말아야 하는지...경험있는분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상대 변호사 가 $3500.00 에 settle 하자해서 $3000.00 에 합의를 받읍니다.
그런데 제고민은 $3000.00 주는겄은 별문제 업지만, 이 변호사 가 정말로 King feature..에서 의뢰 를 받았는지...아니면 별볼일업는 변호사 가 일을 만들어서 claim 하는것인지...해서 settlement 돈을 보내야하는지..말아야 하는지...경험있는분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작성일2007-06-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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