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산 악기(개인간 거래)
페이지 정보
권리주장관련링크
본문
작년 10월에 아이 바이올린 선생님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중국 바이올린 메이커가 만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살구요. 당시 $5,000을 요구하였는데 딜을 해서 $4,000에 샀고 제작자 사인이 들어간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워런티에 대한 얘기는 못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샵에서 사는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워런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6월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판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리고 악기 소리도 가격만 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악기를 소개한 선생님은 여름내내 유럽에 계셔서 연락이 안되고 해서 돈 보낸 주소로 등기 편지를 보냈죠. 환불해주든지 무료로 수리해달라고 했죠. 그 사람이 편지 받은지 3주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수라도 해보고 싶지만 잘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겠죠? 이런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악기 구입자가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을 하면 된다고하시던데 (비용이 몇 십불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몰 클레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21 20: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