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불법자의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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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궁금님이 2007-08-08 11:33:17에 쓰신글
>불법자의 텍스신고에 대해 아시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학교를 나왔는데, 어찌하다보니 불법이 되었읍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있으나 일을 할수 있는 퍼밋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번 인캄일지라도 텍스신고를 하고싶읍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고하는 폼이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폼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고용주가 하면 안되나요? 제가 케시로 받아서 텍스신고 해야지 되나요?
>만약 고용주가 제 쇼셜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하는것과 고용주가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많은 불법자들이 불법으로 일하면서, 고용주가 텍스신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몇년후 영주권을 받을때, 단지 패널티만 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점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또는 변호사님분들께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감사합니다.
>불법자의 텍스신고에 대해 아시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학교를 나왔는데, 어찌하다보니 불법이 되었읍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있으나 일을 할수 있는 퍼밋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번 인캄일지라도 텍스신고를 하고싶읍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고하는 폼이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폼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고용주가 하면 안되나요? 제가 케시로 받아서 텍스신고 해야지 되나요?
>만약 고용주가 제 쇼셜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하는것과 고용주가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많은 불법자들이 불법으로 일하면서, 고용주가 텍스신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몇년후 영주권을 받을때, 단지 패널티만 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점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또는 변호사님분들께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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