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over time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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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가족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읍니다.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물론 cash job을 했구요.
비즈니스가 유지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주인의 눈치가 이상해서 (다른 외국인에게 비지니스를 넘길것 같은)
그만 뒀읍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긴 했지만 그 동안 사업상의 이상이 생기면 얘기도 해주고
또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안통하니 한국 사람과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도 이행됨이 없어 고통스럽게 일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끝에 자꾸만 괴씸한 생각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도움을 청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3~4시간씩 over time을 했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물론 cash job을 했구요.
비즈니스가 유지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주인의 눈치가 이상해서 (다른 외국인에게 비지니스를 넘길것 같은)
그만 뒀읍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긴 했지만 그 동안 사업상의 이상이 생기면 얘기도 해주고
또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안통하니 한국 사람과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도 이행됨이 없어 고통스럽게 일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끝에 자꾸만 괴씸한 생각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도움을 청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3~4시간씩 over time을 했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작성일2007-09-19 08:49
Cash job 이라면 Official Record 가 없고 FICA Tax 는 물론 모든 Tax 를 않 냈으므로 노동법으로 해당 제외 됩니다.
아닙니다. 일을한 근거가 있고 증인만 확보 한다면 노동법 적용 됩니다. 그러면 2년간 오버 타임 못 받은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버타임은 시간당페이 x1.5x3-4시간x못받은 날짜 하시면 됩니다.예)10불x3.5시간x500일x1.5=$26,250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labor code는 적용됩니다. time card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labor commissioner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labor commissioner는 대개의 경우 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발전하세요. 본인의 정신.육체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