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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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중지와 관련하여,
유아독존님은 여권 등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1) 기소중지 되어 있으면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빅터맨이 여권 갱신 하지 못하게 되었구요.
2)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받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3) 기소중지 여부를 한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독존님은 여권 등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1) 기소중지 되어 있으면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빅터맨이 여권 갱신 하지 못하게 되었구요.
2)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받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3) 기소중지 여부를 한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일2007-11-01 17:07
1.기소중지시엔 여권 발급자체가 불가능하나 일단 발급후 외국에서 갱신할시엔 검찰청에 신분조회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를수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 "한미 범죄 인도조약" 후론 신원조회를 하므로 형법 Data Base 를 일단 사용시 나타날수 있습니다.
고로 지장이 있습니다...3. 가까운 경찰소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바로 알수있습니다. * 잘아는 경찰이나 검찰이 있다면 online 으로 바로 볼수있습니다 - 물론 사적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