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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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이 나왔는데요..
올해 5월에 정식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핑거프린트 찍으라는 메일을 못 받아서 기간이 만료되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서 다음달에 court에 서게 됩니다.
그 전에 이혼을 할 생각인데 ..
지금 돌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애는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주권이 확실히 나온 상태도 아니고, 취소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애는 제가 데리고 한국에 못 가나요?
갈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는 구타,폭력,외도는 전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댁 간섭도 짜증나고 대화도 안통하고,,,그겁니다
올해 5월에 정식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핑거프린트 찍으라는 메일을 못 받아서 기간이 만료되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서 다음달에 court에 서게 됩니다.
그 전에 이혼을 할 생각인데 ..
지금 돌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애는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주권이 확실히 나온 상태도 아니고, 취소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애는 제가 데리고 한국에 못 가나요?
갈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는 구타,폭력,외도는 전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댁 간섭도 짜증나고 대화도 안통하고,,,그겁니다
작성일2007-10-29 23:21
이혼은 영주권 취득후가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한국에 데려갈수 있으나..아님 판사들은 대체로 이혼후 누가 경제적힘 이나 배경이 유아에게 더 어울리나에 준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