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보험 혹은 부동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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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이전트에게 보험을 가입하시기전에 우선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서류에 싸인을 하시기전에 조목 조목 한글로 서류를 해석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말로만 듣지마시고 한글로된 서류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매상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 한글로된 서류신청서를 받으십시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한글로 된것을 요구 하실수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체를 매매의뢰를 할시에 수수료 요율과 계약 기간등을 꼼꼼히 따져 두십시요.
우리가 한국말로 편하게 하는 만큼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권리를 챙기시기바랍니다.
말로만 듣지마시고 한글로된 서류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매상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 한글로된 서류신청서를 받으십시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한글로 된것을 요구 하실수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체를 매매의뢰를 할시에 수수료 요율과 계약 기간등을 꼼꼼히 따져 두십시요.
우리가 한국말로 편하게 하는 만큼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권리를 챙기시기바랍니다.
작성일2007-10-14 09:04
어떤 보험을 말하시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
사업체 보험 입니다.
물론 다른 건강 보험이나 생명 보험 서류도 한글로 꽁꼼이 챙기세요
한글로된 서류가 존재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그게 모든보험에도 가능합니까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기 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 줄 회사도 없으려니와 만약 번역을 한데도, 누가 그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장담 해 주겠습니까?
Certain brochures & infos are printed in multi-lingual but actual policies are printed only in English, therefore you should choose a honest & knowledgable Agent w/ good English language skill and repu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