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형제 초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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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시민권자 입니다.
2005년 4월에 오빠가 저희 가족을 형제 초청 해놓은 상태구여..
문제는 그이후 오빠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오빠가 많은 개인 빛(은행,카드)을 지게 되었네요..확실히는 모르겠지만,개인파산 신청해 놨다구....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 비자로 입국 했지만, 체류신분 변경으로 합법적인 신분 이였습니다.
앞으로는 불확실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해놨지만 리젝될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이럴땐 어찌 되는 건지요...
어떤분 말씀이 초청전에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또,이후에 영주권 받을때 다른 스폰서가 재정 보증이 되면 된다고 하시던데..사실 인가요?
답답 합니다. 유아독존님...정흠 변호사님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2005년 4월에 오빠가 저희 가족을 형제 초청 해놓은 상태구여..
문제는 그이후 오빠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오빠가 많은 개인 빛(은행,카드)을 지게 되었네요..확실히는 모르겠지만,개인파산 신청해 놨다구....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 비자로 입국 했지만, 체류신분 변경으로 합법적인 신분 이였습니다.
앞으로는 불확실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해놨지만 리젝될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이럴땐 어찌 되는 건지요...
어떤분 말씀이 초청전에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또,이후에 영주권 받을때 다른 스폰서가 재정 보증이 되면 된다고 하시던데..사실 인가요?
답답 합니다. 유아독존님...정흠 변호사님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7-11-26 10:12
형제 초청이 수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또, 수락 후 문호 열리기 까지 몇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도합 12년여를 기다리시게 될겁니다. 반면 개인파산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총 7~8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초청에 문제될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동생님의 신분유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들어 불체자로 남게되면,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 이신가요? 그럼 어찌 해야 하는지요....
요새 USCIS 가 많은 시민권 신청자 접수로 바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은 2 순위고 벌써 2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1 년이 고비군요. Affidavit of Support ( I-864) 는 125% 의 Poverty Line 이상,즉 만일 가족수가 도합 8명일 경우 년 $43,212 이상 Income
이 있을경우엔 Sonsor 로서 자격이 되므로 파산후에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단 I-864 는 10 년 또는 US Citizen 이 될때까지 경제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초청자외 다른이의 재정보증은 이민국에서 안받습니다.
형제초청은 4순위 입니다. 12월 현재 영주권 문호는 97년 6월이고요. (이에4순위 연간 비자 갯수는 6만 5천개.) 그러므로 Affidavit of Support 는 원글님이 영주권 신청할수있는 해의 poverty guideline을 쓰게됩니다.
일단 원글님께서는 가능한한 신분유지하는데 주력하셔야겠습니다, 차후 원글님께 해당되는 -245(i) 같은- 불체자 구제법 같은것이 나올때까지라도 말입니다.
이민국은 초청자외 다른이 (joint sponsor or co-sponsor)의 재정보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