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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달 쯤에 스피드 때문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도 없어서 보험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 돈하고 보험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험은 7월달 것이 없어서 않냈었고요
돈만 냈었는데 다시 오늘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초에 차를 바꿔서, 그 전 차의 보험은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보험 없었던것에 대한 벌금만 내면 좋을련만..
변호사 선임해야되나요? 그리고 법원에 살면서 처음가보게
되는곳인데 떨려서 말이 잘 않나올지몰라
제 친구를 통역관 삼아 다다음주 가려 하는데 괜찮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S:(2007년 말일 까지 오라고 하고,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제 이름)
People of the state vs. 라는것은 저를 고소했다는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보험도 없어서 보험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 돈하고 보험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험은 7월달 것이 없어서 않냈었고요
돈만 냈었는데 다시 오늘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초에 차를 바꿔서, 그 전 차의 보험은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보험 없었던것에 대한 벌금만 내면 좋을련만..
변호사 선임해야되나요? 그리고 법원에 살면서 처음가보게
되는곳인데 떨려서 말이 잘 않나올지몰라
제 친구를 통역관 삼아 다다음주 가려 하는데 괜찮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S:(2007년 말일 까지 오라고 하고,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제 이름)
People of the state vs. 라는것은 저를 고소했다는것입니까?
작성일2007-11-16 02:01
무보험도 Bail 로 가능한데, 일단 법원에 전화해보십시요. 만약 꼭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면 그때상황을 설명하고,현보험 Policy 와 면허증을 제시하면 큰일 없습니다. 보통 Bail Amount 는 과속 Ticket 보다 적은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