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Home Owner Association 에서의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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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wner Association 이 있는 단독 주택에살고 있는데 Association Board 에서
감사가 나와 outside 집전체를 페인트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은 19년 됐고 특별히
부셔지거나 더러운점은 없는데 페인트 색깔이 조금 바래다고 , 집전체를 다 페인트
하라내요. 주변에 우리집보다 못한집도있고 제3자가 보더라도 페인트를 꼭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꼭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법원에 호소 할수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감사가 나와 outside 집전체를 페인트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은 19년 됐고 특별히
부셔지거나 더러운점은 없는데 페인트 색깔이 조금 바래다고 , 집전체를 다 페인트
하라내요. 주변에 우리집보다 못한집도있고 제3자가 보더라도 페인트를 꼭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꼭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법원에 호소 할수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12-11 12:52
더 못한 집이 있다면 그 집도 통보를 받았을겁니다.
제일먼저, 님의 집상태와 흡사한 혹 더못한 집주인들을 방문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필수고, 만약 한사람이라도 안받았다하면, 다음 HO Assoc.Board 에게 "Code of Standard for Structure Appearance" 를 제시하라 요청하며 어떤 기준으로 통봉의 결정을
하였는지를 요구하십시요. 하자가 있다면 Discrimination Practice 로 Small Claim 이나 State Equal Housing Dept. 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놓으시고...시정이 안되면 고발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