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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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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U.S. District Court Settlement Admin. 에서 편지로
1996년부터 2006년사이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 크래딧 카드로썼던 transaction fee를
돌려준다고 하네요. 리펀 아이디넘버가 찍혀서 왔는데 제 소셜 넘버 이런것
물어 보는건 없구 일반 메일로 이름 및 주소 확인 그리고 사이만 해서 보내면
최소 25불은 준다니깐 보낼까 하는데 이게 스펨 메일 같은 것인지
아님 정확한 리펀트 사이트가 맞는지요??
위 웹 사이트 주소로 가면 크래딧 카드 정보 입력하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는 현재 안했구여 일반 메일로 보낼까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2-07 13:47

하하님의 댓글

하하
진짜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외국에서 쓴 카드 charge들에 대해 부당하게 transaction fee를 내게 한것에 대한 Class Action lawsuit을 합의하기로 한거예요.
해당되시면 작성해서 refund 받으세요.

하하님의 댓글

하하
쓰시는 카드회사에 jj님께서 외국에서 카드를 쓰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신거예요.

카드님의 댓글

카드
저도 마침 이것에 대해 문의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러면 옵션이 3가지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정확한 날짜와 금액도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산해서 보내주나요?

카드님의 댓글

카드
2000년에 한국에서 썼던 카드를 close해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엄써요.이럴땐 어떻하죠?

하하님의 댓글

하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모르시면 그냥 Option 1의 Easy Refund ($25)로 작성하세요.

하하님의 댓글

하하
그 기간동안 (1996년 2월1일 - 2006년 11월8일) 해외에서 쓰신 금액이 $2,500 이 넘고, 해외에 있던 기간이 1주일이 넘었다면, Option 2를 작성하세요. Max refund 금액이 transaction  amount 의 1% 거든요. 꼭 max 금액이 될지는 settlement administrator가
정한대요.

하하님의 댓글

하하
Option 2 는 정확한 날짜랑이 필요없군요. 대강 생각해 보세요. 쓰신 금액이랑 1주일 넘어 계셨는지....

하하님의 댓글

하하
Option 3를 쓰시려면 정확한 년도별 정보를 적으셔야 하네요. 해외 여행 많이 하셨으면 이걸 쓰시라고 나와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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