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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통 사고 후 payment....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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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과 chiropractic을 다녔는데 고용한 변호사 가 일처리가 늦어 현제까지 payment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chiropractic에서는 빨리 돈내라고하고 변호사는 지금 file을 보험사에 보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현제도 chiro를 2주에 한번씩 다니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피해자임)...병원과 chiropractic는 곧 collection 시킨다고 합니다. 현제의 제정상태로 payment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8-01-08 13:44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더라도 빨리 내셔야 collection 으로 안넘어갑니다. 얄짜없이 내셔야하니 꿔서라도 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보험금 나오면 돈을 해결 될테니 카드로 일단 막으시는 편이..?ㅎ

!!!님의 댓글

!!!
우선 본인 자동차 보험 coverage를 보면 혹 Medical payment coverage 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있으면 사고클레임번호를 주면 coverage 한도액 내에서 처리될것입니다. 혹 없을시에는 변호사 Info.를 병원측이나 chiro에 주고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십시요.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저도 작년에 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바꿨지요. 수임료는 변호사끼리 알아서 합니다.

Auto님의 댓글

Auto
답변감사드립니다....

돌파리님의 댓글

돌파리
변호사가 작은 사건은 신경을 쓰지않아 생긴일같읍니다. 여테 해결하지않는 것으로봐  말을 바꾸어 타시는게 상책일듯....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보통 2-3개월이면 해결볼수있는 Case 를 아직도 해결못봤다면 변호사의 직무태만입니다. 동시에 보헝에 관한지식이 별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직무태만으로 그 변호사에게는 변호비는 줄 필요없고 오히려 Lawsuit 도 가능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가장 Common 한  보험액수가 100/300/50 이니, 상대 보험중 Liability 에 준해 먼저라도 님의 Medical Payment는 책임지고 Pay 해야되고, 만약 Full Payment를 기다린다면...님의 보험중 Madical Payment Clause 에 $10,000 까지 Cover 해줘야하니 님의 보험회사에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서 먼저 Pay 하고 나증에 Subrogation 하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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