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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이사온 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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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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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한국에서 온 이사는 공제가 안된다는 글이 있는데,
이사 비용은 한국에서 이사온 것도 공제가 됩니다.

IRS Publication 521. Moving Expenses :
"Your move may be from one U.S. location to another or from a foreign country to the United States."


그런데, 세법상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임)

Non-resident alien도 이사 비용 공제가 되지만,
Non-resident alien는 미국에 온 이후의 수입/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기 전의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사비용을 한국에서 지불하고 왔다면면 해당이 되지 않고
미국에 와서 냈다면 해당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1B로 미국에 온 첫해에 미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미면
non-resident alien이어서, 이사비용 지불 날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option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참조.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작성일2008-01-10 16:35

??님의 댓글

??
정말이에요? 우리 CPA가 안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사온 다음해에 세금보고할 때 공제 못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사비용은 한국에서 다 선불했지요. 그게 통례 아닌가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뭐, 영수증을 미국에 온 이후의 날짜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예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때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건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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