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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차 구입후 이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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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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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95년식 ford의 windstar를 2300불 주고 구입하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산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브레이크유가 새는 문제가 있서서 그 부분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후 큰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날따라 더 심하게 차 운행시에 미션(오토)쪽에서 툭툭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한두시간 후에 차를 다시 출발하려고 기어를 바꿀때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자세히 살펴보니 차 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미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카센타에서는 그것을 고치려면 교체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약 1800불정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값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오다니 황당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전화해 보니 딜러는 이미 차를 샀으니, 그리고 워런티 no에 사인했으니 자신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말은 자기가 좀 도와주려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카센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좀더 싸게 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미션을 교체하면 1800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을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를 다시 리턴하고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차수리 비용과 견인 비용같은 것도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no warranty에 사인했지만, 이것은 속은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Auto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의뢰를 해 볼까요? 아니면 차를 판 딜리의 본사족에다가 강하게 항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면 더욱 좋구요...

작성일2008-01-04 22:41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Used car Lemon Law" 는 주법에 따라 많은 차가 있습니다. California 경우,차 산후에 Transmission 고장이 30 일 이내일 경우에 Dispute 이 존제할 경우엔 Small Claim Court 를 통해 고소 할수있습니다.  "As is sales" 일 경우라도 Major Parts such as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Engine , Transmission 일 경우엔 Warranty  를 안 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차를 판 Dealer 에게 "Used Car Lemon Law" 를 언급하고 반환이나 Exchange 를 말하고 불응시엔 Small Claim을 File 한다 경고 하십시오.

타미님의 댓글

타미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말님의 댓글

도움말
유아독존님 사랑합니다.  30일이 지났다는 걸 증명을 만드어 놓아야 할텐데 그 딜러가 30일이 지난 후에 왔었다고 하면 어쩌죠? 차가 안굴러 갈테니 다른데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볼 수도 없고 ...

증명님의 댓글

증명
딜러한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로 편지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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