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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 독존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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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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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곳 las vegas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맘에 드는집을 보고 복덕방에 방문하여 그 집을 보고 싶다고 하니 집을 보러 가기전에 페이퍼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읽어 보니까 저와 그 브로커 간의 계약서 엿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4개월이내에는 다른 브로커를 통해 집을 살수 없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제가 커미션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이엇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 말이 자기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해고 할수 있다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싸인을 하였슴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싶은집은 이미 팔렸고 다른집을 보여 준다길래 3채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났습니다. 한달동안 전화도 한번 없었으며 이메일로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한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잊어버리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복덕방에 연락을 해서 그 집을 보았는데 너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그 계약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계약서를 켄슬해야만 제가 집을 자기를 통해 살수 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옛날의 브로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당신과 계약서에 싸인을 한달전에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너무 성의가 없는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싶다'고 하니 그때서야 자기는 매일 이메일로 리스트를보냈는데 제가 아무런 답변이 없길래 제 전화에 음성도 많이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원하는 집을 많이 찾아놓았다고 언제든지 보여준다고...
그래서 혹시나 제 멜주소나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나 싶어 제 메일 주소를 물으니 지금 자기 컴이 다운되어서 볼수 없다고 되려 제 주소를 묻더군요.
그러나 제가 계속 해지를 요구하자 그럼 내일이나 모래쯤 자기가 가진 리스트의 집을 보고 맘에 드는집이 없으면 해약하자더군요.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저번달 전화요금 통지서를 찾아보니 그 브로커의 전화번호로는 저에게 전화온 기록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해서 당신이 거짓말 하는것 같으니 단신을 믿을수 없고 당신과 일하기 싫다고 그냥 해약 해주라고 하니까 그럼 이메일로 해약통지서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해약서는 보내지 않고 이제서야 리스트를 계속 보냅니다.

이번주안에 제가 맘에 드는집을 사면 은행의 이자문제나 다운페이 등이 제게 참유리합니다.
다음주 부터 은행의 융자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다운페이 금액이 오를거라고 합니다.융자는 Bank of America인데 지금 그들이 제게 제시한게 3% 다운페이에 5.25% 이자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부터 8% 다운페이로 변한다는군요.
물론 다운페이도 문제지만 제가 사고싶은집이 다른사람에게 팔릴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계약서에 보면 브로커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시 그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군요.
제 친구 말로는 브로커에게 해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싸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영어로 편지쓸 능력도 않되고....
억울 답답...
조언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1-23 00:59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영작된 편지를"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보내시고 Return Receipt 가 수일내로 돌아오면, 바로 가서 원하시는 집을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확실히 다읽고 다각도로 생각한뒤에 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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