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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아들의 집을 반 값에 싸게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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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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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불 정도갈 것같은 아들의 집을 30만불에 산다면
세법상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01-27 23:45

cs님의 댓글

cs
상관없읍니다. 단지, 사는건 싸게 사도, 매년 내야하는 부동산세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액님의 댓글

공제액
들리는 말에 의하면 IRS에서 차액에 대한 penalty와 함께 gift tax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데 사실인지요?

dd님의 댓글

dd
IRS allows a person to give up to $1,000,000 in gifts, total, in their lifetime, before they start owing the gift tax. (This gift is not per (donee)person but its a per donor limit). So you can make gifts that are worth up to a million bucks during your l

dd님의 댓글

dd
lifetime without paying the gift tax. . Even if you do not owe a gift tax because you have not reached the $1,000,000 limit, you are still required to file gift tax return if you made a gift that does not qualify as excludable.

dd님의 댓글

dd
싯가와 실제 판 가격의 차액이 gift로 여겨질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나온대로 세금은 안내어도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p9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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