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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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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독존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기는 중북부 주입니다.저는 주로 페인트 와 집수리를 직업으로 하는 SELF EMPOLYEE 입니다

몇 달전에도 게시판에서 님의 조언을 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다시한번 말씀을 듣고자합니다.



지난 해 6월 이웃의 부탁으로 지붕(ROOFING )과 RV벤 지붕에 해일 데미지를 확인 하러 올라 갔다가 내려 오다가 떨어져서 다쳣읍니다. (지붕이 아닌 RV 밴에서)

오른 발을 다쳤는데 이 고통이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읍니다.

X-RAY결과는 뼈에 이상은 없고 인대나 신경을 다친것 같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처음에 자비로 치료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늧게나마 9월에 그 집의 집보험으로 크레임을 해서 $1,000 까지는 병원 치료비를 내준다고 하여 3번의 병원치료를 받았읍니다.( 첫 번째 훼미리닥터 두번째는 정형외과 닥터 세번째는 정형외과 닥터가 추천한 물리치료 )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진료한 정형외과 닥터와 의견을 나눈후 저의 증세는

DIFFUSED OSTEOPENIA 라는 진단으로 치료비를 정형외과닥터 만난 것 한번만

지불하고 화일을 크로즈 해버렸읍니다.



떨어져서 다친증세가 아니라는 표현에 무척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읍니다.

병원에서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제게 청구되자 떨어진 집 주인이 우선 갚으라고 돈을 빌려주었읍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낫읍니다.

다친 발은 거의 다 나아가는듯 하지만 아직도 발 가락부분에 힘을 줄수가 없어

외출을 하면 절름발을 해야만 걸을수가 있읍니다.운동을 하거나 뛸 수도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수가 없읍니다.너무나 오랜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집 사람과 아이들 한테조차 미안해집니다.



또 한 그 동안 인컴이 없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읍니다.

더 이상 집에 있을수만은 없어서 청소일 이라도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발에 통증이 와서 정말 계속할수가 없어서 이 틀만에 포기하고 말았읍니다.



어제는 병원비를 빌려준 집 주인이 이제는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읍니다.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독존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집과 보험회사를 고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울 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읍니다.

사고가 나서 몇 달이 지난후 제가 그 집을 찿아가서 주인에게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집 주인하는 말씀이 집이나 차 모두 같은 보험회사이지만 그당시

RV 벤은 보험이 없는 상태이니까 RV 벤 지붕이 아니고 집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엿읍니다.

보험회사 어져스터한테도 병원의사에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막상 이 부분때문에 변호사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또한 집 주인이 병원비 일부 빌려준 $650 이 돈은 소송하기전에 갚아야하나요?

이곳에는 한인 변호사가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8-01-25 11:29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세상살이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때문에 더 고달프게 느껴집니다...이런사건은 주법을 인용해야되니 어느주에 기거 하신가를 정확히 답하셔야됩니다. 그이유는 Statute of Limitation 기간내로 소송해야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그리고 쓸데없는 거짓말로 Insurance Claim 했는데...이유는 RV 는 HO4 Policy 안에 Extended Liability Coverage 로도 충분히 Cover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고로 앞으로는 사실그대로 변호사에게 말하시고 ...비용이 문제 되겠으니 변호사를 Contingency Base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로 선임할수 있습니다. www.legalmatch.com 을 참조하고 Fill -in Info. 하면 수일내로 Local Attorney 들이 학력,경력 들고 선임해달라고 부탁이옵니다. 그리고 이마당에 안면 바꾸는 사람 돈은 값을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지요. 분명 그사람집에서 돕다가 사고나서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잘못하면 남은 세월 병신으로 살아야되는 님에게 그깐 $650 이 돈입니까...??? 참 양심도 없는 인간들 ...지나고나면 통한의 아픔을 겪은후에나 알게되다니...Contingency Base 로 선임된 변호비는 승소후에만 30%-40% 정도 주니 일단 변호비는 걱정 안하셔도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무방합니다.  돈없고 영어 딸리고 법 모른다고 차별하는 보험회사 역시 벌좀 받아야되겠지만 가장 괴씸한 인간은 집주인으로 사료됩니다. 나의질문에 답하시면 다음단계를 차례로 설명 하겠습니다.

김 석님의 댓글

김 석
유아독존님 감사드립니다.여기는 춥기로 유명한 미네소타주 입니다.
Legalmatch.com 같은 곳이 있었다니 정말  소중한 정보를 주셨읍니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님께 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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