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혼과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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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advice를 듣고자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집을 팔고 얼마의 돈을 남겼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이 합법적으로 마무리 된 것도 지난해 6월 입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팔고 남긴 돈의 수익은 전 남편과 반반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운페이 및 다른 재산은 반반은 아니지만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충고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집을 팔고 얼마의 돈을 남겼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이 합법적으로 마무리 된 것도 지난해 6월 입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팔고 남긴 돈의 수익은 전 남편과 반반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운페이 및 다른 재산은 반반은 아니지만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충고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10 15:23
이런경우는 보통 Separate Filing 을 하며, 집을 판후에 Capital Gain 은 개인적으로 Exclusion 이 $250,000 이니 거기에 준해 세금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단 그집에서 2 년이상 살았어야 Exclusion 혜택이 주여집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Single 로 보고하세요
1099-S 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 판 것은 세금보고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Single 로 보고하세요
1099-S 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 판 것은 세금보고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250,000 보다 훨씬 적고 2년 이상 살았으며 2007년 6월에 팔고 1099-S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는거네요. 커피라도 한잔씩 돌려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여 넘 감사해서...^^
말씀 감사...
별 일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부양하는 직계가족이 있을 때는 호주로 보고 가능하고
이혼에 든 비용의 일부는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거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 일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부양하는 직계가족이 있을 때는 호주로 보고 가능하고
이혼에 든 비용의 일부는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거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40님 유아독존님 감사합니다
멋쟁이!! ^^
멋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