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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 공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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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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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집을 사면서 1st mortgage Loan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Line of credit Account를 열어 놓고 조금씩 쓰면서
몇년동안 두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ine of credit Account 의 이자율이
1st mortgage Loan 의 이자율보다 낮고,
돈이 생기는대로 Line of credit 를 갚아나가 Current Balance가 줄어들면
그 만큼 이자도 적게 낼 것이라는 생각에
3-4년전 쯤에 Line of credit 으로 1st mortgage Loan 를 다 갚아버리고
1st mortgage Loan 를 Close 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Line of credit 으로 낸 이자는 세금 공제를 다 할 수 없고,
그 것도 집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요?

다시 refinance해서 1st mortgage Loan을 받아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림니다.

처음에 집 살때 20% 이상 다운페이하고
1st mortgage Loan을 $220,000 얻었었는데
다시 22만불 보다 더 많은 $30만불 refinance해서
Loan (1st mortgage)을 받으면
앞으로 30만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처음에 1st mortgage Loan 을 했었던 $220,000 까지만,
아니면 22만불에서 몇년동안 갚아나가 balance가 줄어들었던 액수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11 13:12

ㅎㅎ님의 댓글

ㅎㅎ
새로 얻는 모기지에 내는 이자 전액이 공제됩니다.

Oppa님의 댓글

Oppa
보통 original 모게지금액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허나 refi일 경우 refi 바로전에 principal 만큼만 acquisition debt로 인정하니 이런경우에는 refi 하셔도 세금공제가 않될수도 있겠네요.  CPA와 상의해 보세요.

잘못했나?님의 댓글

잘못했나?
지금 Line of credit 만 가지고 있고 모게지(금액=0)는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22만불 정도의 모게지 론도 과외로 돈을 더내어 17만불인가로 낮추어 놓았었지요.  1040님, 세무 관계자님 이런 경우는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잘못했나?님의 댓글

잘못했나?
저의 경우 지난 2-3년 동안 낸 Line of credit의 이자는 전액 세금 공제를 하면 안되나요? 자동차 한대 산 것도 있고 1st Mortgage를 갚은 것은 집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

복잡님의 댓글

복잡
Equity론의 경우 무슨 용도에 돈을 사용하든 10만불까지에 대한 금액 이자는 세금공제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라인오브크레딧.... 좀 복잡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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