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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 이름으로

딜러를 통해서 핸드폰을 두개 개설했는데

제가 2개월만에 하나를 캔슬시켰거든요




그런데 딜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기간은 4개월인데

제가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전화 하나를 캔슬했다고

30일안에 그 핸드폰을 개설할때 받은 디스카운트를

페이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4개월 의무기간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는데

딜러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다 설명해 줬었다면서

제가 주의깊게 듣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곳에서 전화를 개설한 지인에게도 물어봤으나

그런 말은 들은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전화 회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들은 딜러랑 제가 계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하고

딜러쪽에서는 자기들이 제가 캔슬한거에 대해서

손해가 많으니까 얼른 그걸 페이해달라는 입장이더라구요.




그런데 전화 개설을 할때 디파짓도 내고

전화 기기값도 냈었는데, 그 전화 기기값 디스카운트 받은걸

지금 달라고 하는것도 좀 당황스럽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2-21 17:06

ㅊㅊㅊ님의 댓글

ㅊㅊㅊ
그게 사실이라면, 그 딜러하고의 계약서와 영수증에 그 조항이 나와있을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2년계약할 때는 전화기 값이 무지 쌉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면 전화값의 차액을 지불하는건 당연합니다. 그이고 계약기간 안채우면 패널티도 몇백불 내야하는데요.

help님의 댓글

help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 필요없을거 같아 버렸구요, 그리고 계약기간 안채우고 캔슬한다고 이미 전화회사에 패널티도 다 지불한 상황에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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