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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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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한국가게에서 일을햇엇습니다. 근데 2달치 월급을 못받앗다가
오늘 받앗는데요...(check)으로 받앗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야할상황이라 check cashing을할려고 하는데요

check cashing 해주는데서 캘리포니아 아디를 요구하나요?...제가 여권밖에 없어서여.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상황에서 받은 월급이라 조금 걸리는데.......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2-14 21:12

1님의 댓글

1
1. 아는사람한테 부탁해서 돈으로 바꾸시되 사례하시고요
2. http://ebiz.netopia.com/cashplus/contactinformation/ 이사이트는 산타클라라에있는데 페스포트와 현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참고인주소 2명으로 나와있는데요 별문제없는듯 합니다.

1님의 댓글

1
3. 받으신체크의 은행에 가서 페스포스보이시고 현찰바꾸시는방법입니다. 제가보기엔 3번이 가장 빠르고요, 불법으로 체크 받으신것이 꺼림직하면 대비책으로 주인한테 gift money 라고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적어 싸인해달라고하세요. 안해주신다면 할수없죠.

1님의 댓글

1
은행에서 현찰바꾸실때 페스포트가 있음으로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수고스럽겠지만  보통 은행은 토요일오전 영업을 하니까
주인이 거래하는 은행 (check발행한곳)으로 직접가시면
잔액이 충분할경우 바로 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여권갖고가시고 (한국 운전면허증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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