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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유태인 이민 변호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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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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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동안 4년 3개월을 LC 만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2-3개월에 꼬박꼬박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 2월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 제 화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겂니다. 2주동안 이 멜로 연락을 해도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너무 어이가 없어 변호사를 만났으나 지금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 화일을 찿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에요. 자기 사무실이 작년에 이동하면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LC 도 그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다구요.
그러면서 현재 컴에 들어있는 서류라도 좀 카피해 달라고 하면 핑계만 대면서 주지 않고, 빨리 Late Filing for I-140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LC 가 언제 승인난지도 모른 채 신청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변호사에게 연락을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California law association 에 complaint 를 한다고 했더니, 그 날 바로 화일을 찾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보니, 세상에 제 LC는 1년 반전에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동한 시기와 LC 가 승인난 시점과는 맞지도 않고. 도데체 어찌된 일인지 어디데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야할지 정말 억울합니다. 모든 신청은 1월 12일로 마감 되었지만...
이제 변호사는 모든 서류신청하는 비용은 자기가 댈테니, 빨리 신청하는 게 급선무라며. 하지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찌 할건지를 Written Document로 요청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거부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Agreement 에 사인을 안하고,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도 안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Late Filing 은 전래가 없는걸로, 거부당한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부당하면 확실한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 사건은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정말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의 잘못인데, 정말 여기서 억울히 당할수는 없어 전문가님들을 조언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오늘 글을 남겨 봅니다. I-140 신청과 현재 변호사와 상대하는 Dural Job 을 하는 변호사를 구할수는 없나요. 만약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일이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8 01:08

저기요님의 댓글

저기요
제목에서 "유태인" 이란건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좋은 유태인 변호사들이 대다수인데, 한사람 때문에 전체 인종을 몰아서 그러시는건 보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쁜게 아닌데요....

paul seo님의 댓글

paul seo
미국에서 사노라면 크고작은 일이든 항상 변호사가 필요하지요.그래서 바로 책임감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게 되지요.지금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한인 변호사가 많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가기전에 대화로 먼저 매둡을 푸시도록.

기막힌 사님의 댓글

기막힌 사
글세요, 지금 변호사와 거의 3주동안 전화와 이제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멜만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의 결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것인지 양심있고 유능한 한인 변호사님들이 많은지는 몰랐네요. 연락 부탁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님 말씀대로 기막힌사연입니다. 한국변호사가 나간뒤로 Follow-Up 이 전혀 않됬군요. 이시점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시도해봐도 신통한 결과를 바랄수는 없겠고...일단은 현 변호사가 실수를 시인하고 대신 열심히 해준다면 믿어보는것이 상책이라 사료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허나 그실수로 인해 I-140 가 거부된다면..피해가 너무 많으니 민사소송을 해야될 입장이니 모든서류및 대화 (서신, E-Mail)를 Save 해놔야 나중에라도 유리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www.legalmatch.com 중 "Immigration Attorney" 를 참조해 보십시오.

기막힌 사님의 댓글

기막힌 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두 immigration Attronery 와 상담 결과 보통 이런 소송이 될만한 문제는 관여를 안한다고.. 그럼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보상을 확실히 받을수는 있는가요? 보통 이런 소송이 들어가면 몇년정도 걸리는지요? 꼭 리플 부탁합니다.

기막힌 사님의 댓글

기막힌 사
유아독존님, 질문이 하나더.. 현변호사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Agreement 를 보내자 그두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State Bar 에 Complaint 를 하려하는데, 그 전에 현 변호사와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마지막 통고를 주어야하나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현 변호사가 연락도 안해주는데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 Attorney Complaint Process  를 Reply 해놨으니 Complaint Form 을 써서 Dispute and Damage Litigation 의 Advise 를 구한다음..결과에 따라 소송하면 1 년내로 승소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로알토님의 댓글

팔로알토
유아독존님의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길 권함.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도 귀하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 절차와 증거서류들, 그리고 결과를 참고로 귀하를 구제할 것이기 때문임.
즉 그 문제변호사와의 소송뿐만아니라 다음 이민국과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임.

기막힌 사님의 댓글

기막힌 사
답장 감사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능한 빨리 Complaint 를 하려합니다.
그 때까지라도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지 않는게 좋은지요.  제 원 서류 요청과 Agreement 에 사인을 하는 문제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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