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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독존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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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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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저까지 도움을 청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새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며칠전에 뜬금없이, County Solid Waste Management Depatment 에서 청구서가 날아왓습니다.

청구비용:

Disposal (County Landfill): $60.00
Solid Waste Impact Fee: $160.00
Total: $226.50

Period covered: Certificate of occupancy date: 08/01/2005 through 09/30/2006

제가 이집을 close하게, 8월5일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bill은 빌더가 내야할거갇아서, 우선 카운티에 전화를해서, 문의를하니까, 빌더가 pay를하지않아서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할수없이, 빌더에 연락을했더니, 2년이 지나서 bill 왔고, 그래서, 자기들은 낼수없다고합니다.

제가 내야하는거면 당연히 내야겠지요, 그러나, 이런경우는 너무억울한거갇읍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여기는 훌로리다 입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일2008-03-07 04:17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당연히 Developer 가 책임질 청구서인데 회피하는 행동은 용납이 안되는군요. County 에 태도도 정당성이 없으니..Complaint 를 서신으로 해당 Section Supervisor 앞으로 Developer 의 현주소와 전번을 보내며 그쪽으로 청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편지 내용물중 기간 (08/01/2005 -09/30/2006) 그리고 님이 Escrow Closed 된 날짜를 필히 기입하고..왜 이청구서가 님에게는 부당한 책임사항이라고 불평하시면 아마도 해결을 보지않을까요.

여쭈어봅니님의 댓글

여쭈어봅니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염치없게도 또한번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제가 영작실력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더가 지불하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로 빌더를 데리고갈수있을까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이사한 날짜를 잠시 2006 년으로 잘못봤군요...Escrow Doc 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만약 문제된  Fees 를 Pre-Paid 했다면 당연히 Developer 책임이지만..만일 아님 님의 부담입니다. 이유는 몇일 뺀 나머지 기간은 님이 공유했으므로....

여쭈어봅니님의 댓글

여쭈어봅니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입니다.  County landfill 이나, solid waste impact fee는 원래 developer가 내는것아닌지요?  집이 다지어지고 close한후에 2년후에온 청구서도 이상하고, 카운티에서는 빌더가 지불하지않아서, 저에게 청구했다고합니다.

여쭈어봅니님의 댓글

여쭈어봅니
유아독존님, 시간내주셔서 정말 맙습니다.  매년 내는것은 아니라는군요.    깊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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